내용 : <속보> 농림사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농산업체와 농민들의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최근 그동안 일부 농림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 않는 등 불법사례가 다수 나타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를 확대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7월13일자, 6월18일자 참조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부가가치세 미처리, 세금계산서 대충 맞추기 등 시·군에서 조차 용인되어 오던 농림사업의 세무처리의 미숙이 농가나 농관련업체를 범법자로 만든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세무서들은 현장에서의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사건의 자초지종을떠나 감사원감사의 결과서류를 토대로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일반기업과 같은수준으로 세무관련 서류가 미비한 것은 모두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는 탈루세, 추징금 등까지 부과하고 있어 농가파산과 함께 관련업체들의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다.전북의 한 농민은 “이번 농림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고비용구조와 세무행정의 미비, 현실에 안맞는 대규모 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비를 줄이려했던 농가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이 농민은 또 “정말 국가공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을 허술하게 한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는 반드시 세무와 관련된서류와 양식을 지침상 확실히 못박는 대신 그동안의 미비된 부분은 사안의도덕성 여부를 가려 선별하고 경과조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개사업장에서 6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S업체의 대표는“그동안 10년가깝게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시설에 대한 공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왔으나결과는 정부의 농정실패를 농민과 기업에게 전가한 꼴”이라며 “이젠 농림사업에 별 미련이 없다”고 말했다.<김영하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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