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진흥관 소유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농민 손을 들어줬다.지난 22일 대법원 제1호 법정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강춘성)의 농업기술진흥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건물인수과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용산구 이천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진흥관은 정부가 부정축재를 이유로 압수한 것을 농업기술자협회가 지난 83년 농림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87년 김숙진 씨 등 3명이 ‘정부의 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농기협 노충곤(50) 총무부장은 “400만 농민의 전당인 농업기술진흥관을 지켜낸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감회를 밝혔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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