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전남서남부채소농협 패소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7월 농민들이 제기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농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산자부 무역위를 상대로 낸 ‘산업피해조사 불개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마련한 마늘종합대책은 지원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늘었고 정부가 지원대책의 이행을 천명한 만큼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농협중앙회가 올해 말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했으나 무역위가 “마늘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기각하자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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