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농림분야>
▲농림사업실시규정(구통합실시요령) 개정시행=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사업분류를 기능위주에서 품목위주로전환. 법인경영체의 사업참여요건을 강화하고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동등한 기준에서 심사. 사업신청서 검토 절차는 지원신청금액 1천만원에서 3천만원(농업인 후계자 및 쌀 전업농사업은 2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 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방법을 공개적 심의로 개선.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사업으로서 시 발구의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는그가 정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직접 심의.
▲일선 시 멎농업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지방직화=지방화시대에 맞는 체제변화를 위해 중앙은 지방지도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 茱含정보를 신속히 제공, 지방은 농업인이 필요로하는 실기교육, 기술보급 및 경영상담기능을 담당토록 유도. 지방조직 및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되는 인원은 7천3백24명으로 연구직 6백28명(농업연구사), 지도직 6천6백96명(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 시행=3년이상 벼를 재배해온 65세이상 농업인이 벼를 재배하던 자기소유농지의 전부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쌀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농업소득과 임대후 임대소득간차액의 80%수준을 기준으로 3년분을 일시 지급(ha당 2백58만원). 97년 대상면적은 1만2천ha이며 지원예산액은 3백10억원.
▲농업경영체별 경영혁신 목표관리제 도입=쌀, 축산, 화훼, 과수 등 주요품목 경영체의 경영수준 진단을 위한 표준진단표를 보급, 경영체 스스로 자기 경영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활동 지원, 우수한 경영체의 경영기법을 분석, 상담 등에 활용▲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 개교=전문실기와 현장학습, 영농기술 등을 교육시키기 위한 농업전문학교를 3월에 개교.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총 6개학과로 편성하고 2백40명을 선발하며, 농업인후계자 및 병영특례대상자로 추천해 영농정착을 지원. 선발대상은 고졸이상에 출신학교장, 농촌지도소장, 시장 볼錘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인후계자 및 과수.화훼 등 전업농 지원액 상향조정=농업인후계자 1인당 지원액을 1천5백만~3천만원에서 2천만~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과수.화훼 등 전업농 농가당 지원액은 3천만~1억원에서 5천만-10억원으로 조정.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기존에 읍면지역에 제한하던 것을 시지역(특별시,광역시,일반시)으로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1ha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교생자녀에 한해 학자금지원. 국비 33.3%, 지방비 66.6%이던지원비율을 국비 30%, 지방비 70%로 변경.
▲농어촌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설치로 한방진료서비스 제공=농어촌보건소 1백36개소에 한방진료실 설치 계획. 올해 46개소에 6억원을 투자.
▲농림업부문 세금 면제 및 감면추진=농축협 2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의 시한을 96년에서 98년으로 연장.
▲쌀 수매가격 예시제 및 약정 수매제 시행=영농기 이전(매년 2월중)에 약정수매계획을 예시, 농가배정량중 희망물량에 대해 출하약정 체결. 출하약 정체결시(봄철 영농기) 약정금액의 일부를 선도금으로 지급. 정부수매에 응하는 경우에는 잔액 정산하고, 시중출하시에는 기 지급된 선도금에 일정이자를 가산해 상환.
▲농지 토양개량사업비 전액국고 및 지방보조제 시행=토양개량제(석회, 규산) 공급사업비 자부담 50%, 국고 25%, 지방비 25%이던 것을 국고 80%와 지방비 20%으로 전액부담. 구입된 토양개량제를 관할 농협책임하에 공동살포.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책임제 도입=시.도단위 병해충방제업무를 농림부장관 주관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로 이관.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이행=93년 12월에 UR협상에서 합의된 단계별 수입개방예시계획에 따라 냉동 돼지고기 등 총 34개 품목을 7월부터 수입자유화. 잔존 수입제한 품목은 쇠고기, 생우, 쌀 등 24개 품목(HS10단위 기준)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기존에 시장.군수 및 농어촌진흥공사만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농축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 가능(농어촌정비법 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농업생산기반시설, 즉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관정, 집수암거, 용.배수로, 하구둑 및 방조제등의 등록업무가 농림부장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 이관.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시행=하반기부터 유기재배가 가능한 농산물에 한해 생산 및 재배기준을 정한 포장지 품질표시제 시행. 위반시 판매정지 등행정처분을 하고 처분명령 불이행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배추.수박 포장출하제 및 하역기계화 시행=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서울 가락동을 비롯 경기 안양 만 줌농수산물 도매시장의포장자재비와 하역장비(파렛트, 지게차 등)에 1백38억5천만원 지원.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7월부터 부업규모 축산농가에 한정하던 배합사료부가세 영세율적용을 개별 양축농가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확대적용. 메추리,말, 사슴 등 특수가축도 포함하고 총 2천2백억원을 추가 적용.
▲대일 수출돼지고기 도축장검역제 도입=수출업체가 동물검역소 지소 또는출장소에서만 가능하던 수출돼지고기 수출검역증명서 교부 신청이 도축장에출장중인 검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가능(1시간내 발급 가능).
▲식육판매업소 육류 구분판매제 시행=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할 경우 부위별, 등급별, 품종별로 구분 표시토록 의무화. 허위표시 또는 둔갑판매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국내산 한우.육우.젖소고기도축인색깔 구분제 시행=한우고기 적색, 육우고기 녹색, 젖소고기 청색 등으로 도축검인색깔을 지정해 둔갑방지.
▲신고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범위확대=산림소유자가 개간없이 관상수를재배하고자 할 때 면적제한 폐지. 1천㎡미만 농가주택과 2천㎡ 미만의 창고에도 허용.
▲산림사업 보조율 개선=경제수 조림보조율 현행 국고 59%, 지방비 28%,자부담 13%를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개선. 육림보조율 현행국고 35%, 지방비 33%, 자부담 32%를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개선.
▲농림어업 시설설치시 산림복구비 예치 면제=하반기부터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3백30㎡미만의 소규모 농림어업 시설의 산림복구비 예치 면제.
<해양수산분야>
▲신항만 건설 촉진법 시행=항만건설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항만시설에서항만시설, 화물유통시설, 배후간선망 연결도까지 확대. 25개 관련 법률의행정인허가 절차 간소화.
▲선박폐유 수용시설 설치 운영=선박폐유를 방제.청소업자가 수거(톤당 10만~60만원)하던 것을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에서 수거(톤당 3만원). 불법폐유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
▲지정화물 대상품목 축소=기존 7개품목에서 제철원료, 석탄, 액화가스등3개 품목으로 축소. 원유, 비료원료, 곡물류, 석유화학공업원료 등 4개 품목은 지정화물에서 제외, 자유화.
▲수산사업 실시요령(해양수산부 훈령)제정 운용=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상향식 체제로 집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모든 수산사업을 대상으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및 지역별 우선순위 심의.
▲조합경영개선자금 2백억원 지원=조합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어업여건 변화로 인한 경영악화 조합에 지원.
▲영어자금 확대공급 및 운영제도 개선=작년 8천5백억원올 올해 9천5백억원으로 확대. 영어자금 상환 연기를 1년씩 2회 연장가능.
▲수산세제개선으로 어업인 부담경감=조합, 어촌계의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 양도시 부가세 50% 감면. 어업인의 상속세 기초 공제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양어용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7월부터 적용.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집행주체 변경 및 지원확대=농림부로부터 어촌인력 육성사업 이관. 어업인후계자 자금지원을 작년 1천5백만~3천만원에서 올해 2천~4천만원으로 확대.
▲어촌관광개발사업 규모 확충=소규모 단위사업에서 수산종합센타, 체험어장등 종합레저 시설로 확대. 개소당 사업비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수산물 정부비축 수매제도 개선=화입(火入)기간을 7일 이내로 설정하고생산자 및 검사자를 실명화, 속당 중량을 2백g에서 2백50g으로 확대. 지정중도매인을 통한 수매를 수협 직접 수매 위주로 전환. 조기 갈치등 일부어종에 대한 수매물량을 당일 상장물량의 30%이내로 제한.
▲수산식품 물가제도 개선=물가조사 대상품목을 20개에서 19개로 줄이고가중치를 29.1에서 24.5로 축소.
▲수산물 수출입제도개선=수입 완전자유화 품목을 3백60개에서 3백90개로확대. 조정관세 부과품목도 20개에서 26개로 확대. 수출제한 승인품목은 26개품목에서 21개로 축소.
▲어선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어선법시행령)=어선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최고한도액 1백만원을 톤급별로 차등인하하여 영세어민 부담경감. 10톤미만 10만원이하, 10~50톤은 30만원이하, 50톤이상은 50만원이하로 각각 조정.
▲어선검사 수수료 제도 개선=검사집행지 이외에서의 검사 집행시 신청어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출장경비를 폐지.
▲기타 수산업관련제도 개선=공익상 필요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 보상 배제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제도 도입, 수산자원보전을 위한 총 허용어획량 제도가 신설, 어업면허 취득후 어업개시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 연장. 양식업자 양식품종의 포획.채취도 자유화.
<이영주.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1월 9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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