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농지를 강력 보전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관련 전문가들은 농림부가 올 1월1일부터 개정시행하는 농지법시행령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는 개정시행령이 농림부가 당초 지난해 10월26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시한 전용규제폭보다 대폭 후퇴 조정됐기 때문이다.농지법 제정이후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이 급속도로 확산돼 쌀자급기반마저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속에 나온 농림부의 당초 (안)은 공장·판매시설·창고 등의 전용허용면적을 3만㎡에서 2천㎡으로 축소토록 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10%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및 재벌들의강력한 주장에 밀려 2만㎡으로 조정됐다. 1만㎡의 허용범위를 5천㎡으로 줄이려던 공동주택의 경우도 7천5백㎡에 그치고 말았다.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두 위임했던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지자체의 빗발치는 반발에 부딪쳐 한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경우 현행 3천㎡이상은 시·도지사가 3천㎡미만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주었던 것을 1천5백㎡∼2만㎡미만과 1천5백㎡미만으로 각각 줄이고 2만㎡이상일때는 농림부장관이 직접허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시행령은 시·도지사 허가권한을 2천㎡∼2만㎡미만으로 시장·군수는 2천㎡미만으로 개정안보다 늘려 확정했다.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경우도 개정안은 현행 1만㎡이상은 시·도지사 1만㎡미만은 시장·군수재량권으로 돼 있는 것을 5천㎡∼5만㎡미만 및 5천㎡미만으로 줄이고 5만㎡이상이 되면 농림부장관이 허가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시행령은 6천㎡∼6만㎡미만, 6천㎡미만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위임범위를 늘리고 농림부장관의 허가권은 6만㎡이상으로 줄였다.농림부의 당초 (안)은 각 부분에서 축소되고 입법예고대로 가감없이 관철된 경우는 숙박시설·호화음식점 등의 허용면적을 3만㎡에서 5백㎡로 줄인것과 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을 3만㎡에서 1천㎡로 축소시킨 것 뿐이다.이외에도 이번 개정시행령은 농민보다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쪽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행령은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인하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종래 전액부과하던 농지조성비를 100% 면제했다. 또 국가·지방공업단지에 70%, 민간공업단지에 50% 면제해주던 농지전용부담금도 100% 면제했다. 이외에 대체조림비, 산지전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공유수면개발부담금등도 면제했다.이와함께 부지중 준보전임지가 70%를 초과하는 주택,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편입농지에 대해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면제했다. 대상은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장용지조성, 유통단지 등이다.그러나 비농업분야의 이런 혜택과는 달리 지금까지 농민이 신고만으로 농업진흥지역안에 농가주택, 축사, 창고등 농업용시설을 지을 수 있던 것을허가를 받아야만 전용이 가능토록 바꿔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한편 개정시행령은 현행 농지법상 자유롭게 허용된 농지개량의 범위를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객토·성토·절토 또는암석을 채굴하는 것으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농작업에 영향을주지 않는 것으로 한정했다.또 우량농지의 전용을 막기 위해 생산기반을 정비한 우량농지를 전용하는경우 1㎡당 논 경지정리비 2천2백40원과 용수개발비 6천원, 밭 경지정리비1천1백10원을 가산해 부과키로 했다. 밭의 조성비단가도 1㎡당 2천1백60원을 논수준인 3천6백원으로 올렸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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