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올해로 농어촌발전대책이 수립된지도 3년째가 된다. 농어촌발전대책은UR타결 이후 농어촌을 살릴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수립된 것이다. 당초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과제수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농어촌후생복지 등 3개분야에 1백29개에 이른다. 정부는이러한 건의를 취사선택해 세부과제를 1백64개로 나눠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림부가 집계한 ‘농어촌발전대책과제 추진상황’에 따르면1백64개 과제 가운데 제도개선 사항 87개중에서 57건 과제를 완료했으며,30개 과제는 계속 추진중이다. 또 예산사항은 77개 과제로 이가운데 4개는완료됐고, 73개 과제는 예산에 반영해 추진중에 있다. 농림부는 농어촌발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시작된‘42조 구조개선사업’의 조기 투융자계획을 예산에 반영, 경쟁력 강화에중점지원했으며, 15조 농어촌특별세 사업은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복지증진에 균형있게 배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57조 투자계획은 중앙지원분 35조3천9백77억원, 농특세 15조원을 더하면50조3천9백77억원규모인데, 이 가운데 48%인 24조3천5백36억원이 지난해까지 투자됐다. 농림부는 지난해 2~6월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한중간평가를 실시했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98년 종료에 대비, 99년 이후 사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 현재 제2단계 농정개혁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농림부가 제시한 중간평가는 이렇다. 경영규모 및 인력구조 측면에서는 영농형태가 쌀중심에서 고소득 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돼 농업생산성이 향상됐다. 농업생산기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한 생산기반정비로 기계화영농기반을구축, 토지생산성이 90년에 비해 1.5배 증대됐다. 유통·가공부문에서는 농산물의 고급화 유도와 새로운 유통거점 확산으로 혁신적인 유통구조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2·3차 복합산업화가 태동됐다. 농업기계화와 기술개발면에서는 첨단기술의 실용화와 환경조화형 농업기술개발로 농업노동력이 절감되고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각분야에서 문제점도 적지않게 지적됐다. 인력육성분야에서는 후계자(농업경영인), 전업농, 선도농업경영체간의 연계추진이 필요하고 지원자금도 소요자금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생산기반정비에서는 예산단가가 소요단가와 지나치게 낮은점, 지하수자원의난개발 등이 지적됐다. 농업기계화분야는 소규모위주의 공급이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것으로, 축산업분야에서는 소규모 분산지원이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제도개혁 분야에서는 농지제도의 경우 규모화가 진전된 반면 무분별한 전용과 투기적 농지소유에 대한 견제에 실패했다. 양정분야는 쌀 자급기조로의 전환이 돋보였으나 식용쌀 수입, 수매가 억제, 약정수매제의 변질,불완전한 직접지불제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협동조합개혁분야는 전문조합설립 확대와 민주화가 진전됐지만 여전히 농민조합원 중심의 운영제도와 경쟁력 제고 등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유통분야는 전품목 상장경매 실 시, 상장수수료율 인하 등이 있었으나 고질적인 가격불안은 잡지 못했다. 특히 농어촌발전대책은 당초 농발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는 달리 다른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축소조정된 것이 많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농어촌발전대책은 재정경제원 11건, 내무부 3건, 교육부 14건, 문화체육부 2건, 건설교통부 11건, 정보통신부 2건, 환경부 2건, 보건복지부 2건, 노동부 1건, 공보처 1건 등 다른 부처와 연계추진되고 있다. <분야별 추진사업 문제점> - 농지 무분별 전용견제 실패- 양정분야 약정수매제 변질- 협동조합 '민주적' 개혁 미흡- 유통분야 가격불안 '여전' <완료된 주요사업> △농어촌산업지구지정 △농업회사법인제도 도입 △영농조합법인 운영활성화△농지법 제정 △농지이용계획제도 도입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제도 개선 △전문조합 설립 완화 △협동조합 복수조합원제 도입 △협동조합중앙회이사회 구성 개선 △생산자단체 유통자회사 설립 △농수축협 대출제도 개선△농림수산 관련조직 개편 △원산지표시제 강화 △축사 표준설계 보급 확대△국영무역 쿼타공매제 실시 △탄력관세 및 특별긴급구제제도 활용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시설 설치규제 완화 △농어민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농어민연금제 실시 △농특세 투자계획수립 △농업회사법인 세제지원 △양잠 발전을 위한 제사업체 통폐합 △비농조구역의 수리시설 유지비 부담 경감<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1월 1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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