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농림부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농민의 창의와 자조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농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찾아 관련법령을 제·개정하는 제도개선을중점 추진했다.농림부는 그 결과 93년부터 96년 12월까지 농림분야에서 총 4백19건의 행정규제 완화과제를 발굴해 3백88건을 개선조치하고 31건을 추진중에 있다고지난 15일 밝혔다.주요개선 실적으로는 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하는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액을 50%로 줄였으며 동물의약품 수입시 농림부장관에게 받던 수입추천을 민간단체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일임시켜 수입규제 장벽이나 통상마찰의소지를 없앴다.공단개발시 종전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70%, 민간기업의 경우 50%까지 감면해주던 전용부담금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용 부담금을 전액 면제조치했다.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러시아등으로부터 수입을 막았던 원피도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산일 경우 수입을 허용했다.또 자연환경지구내 축사건축면적을 종전 1백㎡미만에서 2백50㎡까지 확대했다. 인삼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삼산업법을 제정해 인삼전매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인삼관련 업무를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로 이관했다. 비료판매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관련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이관했다. 국유림 대부 대상을 목재집하장, 임산물판매장, 임산물가공시설등으로 확대하고 분수림설정을 조림목적외에 과수재배 경우도 가능토록 개선했다.농어민이 조성운영하는 버섯재배시설, 농업용고정식온실, 농기계 창고 및농림축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보전임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농사용 ‘병’의 비싼 전력요금이 적용돼 농민부담을 가중시켰던 밭관정 전기요금을 농사용 ‘갑’으로 적용해 전력요금비용을 줄였다.한편 농림부는 앞으로도 농민 불편해소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현장의 여러불편을 수시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농정모니터제도’를 운영키로 했다.또 농촌현장에서 수렴한 농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법률에 근거없는규제는 폐지하는 등 규제업무의 투명성제고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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