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이후 정부는 WTO규정상 보조금(AMS)의 제약때문에 가격지지 등의 보조정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도입하는 것은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그러나 그동안의 분석결과 정부의 이같은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WTO규정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보조금의 제약은 분명 존재하지만 △품목간 보조금의 전용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규정을 잘 활용할경우 감축대상보조라 하더라도 더 확대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쌀관련 감축대상보조금 2조원 수준에다 최소허용보조금 2조원 가량을 더해 4조원규모의 보조금을 운용할 수 있다.WTO체제하에서 국내보조금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농업보조금 수준을 1조7천1백85억원에서 10년 동안(95~2004년) 13.3% 감축한 1조4천9백억원이 되도록 연도별로 감축해야 한다. 이때 총농업보조금(AMS) 산출은 89~91년 평균을 적용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쌀의 경우 93년 AMS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기준이 되는 감축대상보조금은 이보다 많은 2조2천5백95억원이 됐다. 반면 최종연도인 2004년의 감축수준은당초와 같이 1조4천9백억원으로 연도별 평균 감축폭은 상당히 커졌다.총농업보조금의 대상품목은 쌀.보리.콩.옥수수.유채 등 5개품목인데, WTO규정상 이들 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다. 이들 품목에 대한 이행기간중 보조수준은 연도별 총 농업보조금 범위내에서 운용하면된다.그러나 정부는 기준년도 감축수준에서 연도별로 품목별 균등 감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쌀과 보리는 보조한도가 부족한 반면 수매실적이 저조한 콩.옥수수.유채의 경우는 보조금이 남아도는 형편이다. 실제95년의 경우 콩의 AMS는 7백19억원이었지만 실적은 40억원에 불과해 6백79억원이 불용됐고, 옥수수는 2백23억원에서 60억원만 사용해 1백63억원이,유채는 24억원중 18억원만 사용해 6억원이 불용됐다.이같은 여건과 품목별 경쟁력.증산가능성을 감안할 때 품목별로 보조금을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쌀.보리.콩.옥수수.유채의 순으로 분석된다. 이런 순위에 따라 보조한도에 여유가 있는 품목의 보조금을 시급한 품목에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보조금을 품목간에 전용하려면 WTO협정상 ’92 유통연도의 보조수준을 상한선으로, 품목별로 92년의 보조가 현행의 보조수준 예정액보다 높은 경우에만 전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쌀의 경우 올해부터 전용의 여지가 생기며, 보리와 유채는 95년 이후 다른 품목으로부터 전용이 가능해진다. 반면 콩과 옥수수는 92년의 보조수준이 낮아 다른품목으로부터 전용이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이렇게 따져보면 보조금의 품목간 전용으로 보조 확대가 가능한 품목은쌀, 보리, 유채 등 3개 품목으로 압축된다.그러나 쌀의 경우 보조 우선순위가 높기는 하지만 전체 농업총보조금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2%에 달하는 만큼 다른 품목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쌀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보조금 전용보다는 직접지불제 도입 같은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농협중앙회 조사부 이한주 조사역은 “쌀은 자급기반만 구축된다면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부분개방만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자급기반 구축이라는당위성 차원에서 직접지불제도, 수매제도 변경 등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보조를 확대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유채의 경우도 품목간 전용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부터 보조금 전입이 가능하지만,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현재 관광용으로만 일부 재배되는점을 감안하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대신 유채의 경우 보조금 전용보다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직접지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따라서 보조금 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은 보리가 가장 타당하다는분석이다. 특히 보리는 주곡을 보완하는 식량작물이라는 점과 생산비 절감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전용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지적이다. WTO규정을 지키면서도 유채, 옥수수, 콩 등에서 매년 2백억원은 충분히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때 콩은 보조금의 일부를 보리에 전용해도 현재 보조수준보다 매년 6백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게 정설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2월 1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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