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다양한 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정책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조를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농협중앙회 관계자)“농업보조금 문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결국 정책의지의 문제이지 WTO규정의 문제는 아니다.” (농민단체 관계자)“규정이야 있지만 예산제약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은 가장 비참한 ‘차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정부가 농업분야 보조금 감축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WTO 규정의 보조금 제한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된다”는 논리에 대해 최근 나오고 있는 각계의 반응이다.특히 농협에서는 ‘WTO체제하 국내보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해깊이 검토하고 정부의 논리와는 달리 WTO체제하에서도 보조금의 전용(본보2월13일자 참조)과 최소허용보조 규정을 잘 활용한다면 감축대상보조라 할지라도 확대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도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최소허용보조(De-minimis)란 WTO 농업협정문에 따르면 ‘개도국의 경우 해당연도 특정 기초농산물 총생산액의 10%를 넘지 않는 품목특정적 국내보조와 농업총생산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품목불특정 국내보조는 현행 총농업보조금의 계산 및 감축약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시 포도.누에고치.우유 등에 대해 보조수준을 계산했는데,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조항에 따라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 영농자금 이차보전, 양축자금 이차보전, 특수비료 판매차손보존 등도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조항에 따라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WTO규정은 기준 총농업보조금에 산입된 쌀.보리.옥수수.콩.유채를 제외한품목의 경우 이행기간중 최소허용보조 수준으로 지원수준을 제한한다. 이는추가로 총농업보조금(Total AMS)에 산입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곧 품목별 총생산액의 10%까지는 감축대상 형태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의미한다. 또 품목불특정의 경우 총농업생산액의 1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따라서 이 조항을 잘 활용한다면 상당부분까지 보조지원정책의 확대가 분명히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품목특정보조를 활용할때는 보조효과가 큰 품목, 즉 농업생산에서 비중이크고 생산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에 우선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최소허용보조에 의해 보조가 가능한 품목은 어림잡아도 고추.마늘.사과.수박.감귤.연초.포도.배추.참외.무.딸기.감자.절화.양파 등 31개에 이른다.이들 품목의 최소허용보조 상한선은 고추 마늘 등 1천억원 수준에서 참다래의 10억원 수준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총농업생산액 비중,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대내외 경쟁력, 기존 가격정책 등을 고려할 때 고추 떪쭉양파 등 양념채소류에 품목특정보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최소허용보조에 따른 보조가능액은 고추 9백15억원, 마늘 9백72억원, 양파82억원 수준이다. 최소허용보조는 보조금액이 품목별로 연도별 농업총생산액의 10% 이내일 경우 가격지지, 차액보전 등의 감축대상보조정책이 가능한만큼 ‘가격차보전제도’ 등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소허용보조가 가능한 또 하나의 방법은 품목불특정보조가 있다. 품목불특정보조는 영농자금 이차보전, 양축자금이차보전, 특수비료판매 차손보조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민자녀 학자금지원, 농가부채경감지원, 농업기계 및설비투자 지원, 농업투자자금지원, 토양개량사업, 농업생산자재 지원 등 품목불특정보조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비롯한허용대상정책 또는 개도국우대조항에 따라 감축의무가 면제된다.이행계획서 제출 당시 우리가 감축대상으로 제출한 것은 영농자금 이차보전, 양축자금 이차보전, 비료판매 차손보조 등 3개였지만 이것도 농업총생산액중 겨우 0.38%에 불과해 기준 총농업보조금(Base Total AMS)산출에서제외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감축대상이 되는 품목불특정보조는 연간 1천억원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그러나 품목불특정허용보조 규정에 의해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상한선은 2조원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농업생산액이 23조3천9백76억원이라면 이것의 10%가 되는 최소허용보조 상한액은 2조 3천3백98억원이나 된다.따라서 정부의 말처럼 WTO보조금 제약 때문에 더 이상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도입이 힘들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양한 정책 개발 또는 기존정책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조를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2월 20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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