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올해 추곡수매 약정가가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된 가운데 농림부는 97년추곡약정수매 세부시행방안을 20일 확정고시했다. 올해 약정가는 지난해와같이 조곡 40kg 1등품에 4만9천7백30원(정곡 80kg 기준 13만7천9백90원)이며, 수매량은 8백50만석이다.농림부는 올해 약정수매물량인 8백50만석을 이달말까지 시·도별로 배정하고, 3월초순께 시·군, 읍·면을 거쳐 마을별 수매협의회를 통해 농가별 약정수매물량이 결정되도록 했다.약정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3~4월중에 정부 수매를 대행하는 지역농협과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약정금액의 40%(벼 40kg가마당 2만원)를 선금으로 지급받게 된다.약정분은 11월부터 12월말까지 수매할 예정이나, 올 수확시기 및 농가편의등을 고려, 산물수매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농가가 이기간 동안 정부 수매에 응할 경우 수매대금에서 선금을 공제한금액을 받게되지만, 정부수매를 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할 경우 지급받은 선금에 연 7%의 이자를 가산해 12월말까지 반납해야 한다.만일 농가가 벼 40kg 1백가마를 약정, 수매시 전량 1등급을 받았을 경우총 수매금액은 4백97만3천원, 봄철 선급 지급액은 2백만원, 가을철 수매시받는 금액은 2백97만3천원이 된다.선금은 오는 4월중 농가별 개인통장에 입금된다.발행일 : 97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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