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헐벗은 산을 녹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조림을 권장하면서 약속했던 입목에 대한 이익 배분과는 달리 성목이 된 후 입목 가격을 정상가격의반으로 산정해 개인재산권이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정부는 지난 60년대부터 6.25동란 이후 헐벗은 전국의 산을 녹화하기 위해개인이 산에 자기돈을 들여 조림을 실시해 성공할 경우 입목에 대한 이익은물론 조림지를 불하할 것을 약속하는 대부림제도를 실시했다.정부는 이후 74년부터 이 제도를 임지소유는 국가로 하되 조림지에서 생산되는 입목에 대해서는 국가와 개인이 일정하게 이윤을 나누어 갖는 분수림제도로 바꾸었다.정부는 그러나 조림한 나무가 성목이 돼 재산가치를 갖게 될 즈음부터 이같은 분수림지 10만ha 의 상당부분을 국립공원, 그린벨트등 성목을 벌채할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 사유재산권행사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됐다.정부는 또 이지역의 입목을 사들이면서도 입목가격을 제한지역으로 묶여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정상가격의 50%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대해 분수림지역에 조림을 실시한 한 조림가는 “정부가 재정형편이어려워 산을 녹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한 약속과는 달리 정부필요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묶어 성목이 된 입목가격을 반밖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개인재산권의 침해”라며 “정부가 특별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주장했다.이와관련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재산일지라도 정부법상 제한을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분수림의 입목가격에 대한 특별조항을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어 조림가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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