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농기계구입자금과 농업경영자금은 대표적인 정책금융으로 수혜자도 많은것이 특징이다.농기계구입자금지원은 이른바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알려져 있지만,보조 없이 융자만 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연 5%의 금리에 1년거치4~7년 분할상환이다.보조지원 농기계는 일반농가의 호당 보조한도액이 2백만원이고, 2백만원한도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비의 50%를 보조하는 것이다. 2백만원 한도를 초과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는 1백만원을 보조지원하고 나머지는농림사업지침상에 ‘기종별 지원한도액’수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융자지원하는 방식이다. 결국 반값 보조금은 1백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얘기다. 이 때 보조지원 소요액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50으로 분담한다.농기계구입자금 대출대상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및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된다.보조지원 농기계의 경우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보조농기계를 공급받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원과 공동이용조직 참여농가는원칙적으로 지원이 안된다.보조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에 농기계공급자(대리점 및 농협)의 사후봉사 이행보증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으로부터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 선정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후 농협으로부터 ‘대출수속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어 대출수속필 확인서, 융자금지불위임 및 기대인수확인서와 보조금지불위임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대리점 또는 농협에 제출하고 자부담금을 낸 후 농기계를 인수한다.융자지원농기계의 경우 지원대상은 보조의 경우와 같으며, 농업용 온풍난방기 및 온실용 동력개폐기는 농가당 대수를 제한하지 않고 시설규모에 맞는 대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가들이 가장 요긴하게 쓰는 일반적 정책자금인 농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는 개별농가의 경우 자금연도별로 8백만원 이내이며,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법인 및 단체당 잔액기준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자금의 종류는 벼농사위주의 농업경영비에 지원하는 ‘일반농업경영자금’, 과수·채소·잠업·원예 등 특작농가의 농업경영비에 지원하는 ‘전문농업경영자금’, 휴경지 경작농가 또는 법인에 지원하는 ‘휴경논생산화자금’, 농업진흥지역내 논경작농가에 지원하는 ‘농업진흥지역특별자금’이있다.대출조건은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농업경영자금은 연리 5%에 상환기간은 올해말까지이고, 대출금 이자는 원금상환일에 낸다. 전문농업경영자금및 기타자금은 대출 다음연도 대출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말일까지가 상환기간이다.그러나 농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은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와 위탁농, 재촌탈농가 등 비농가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7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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