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난 95년부터 추진돼 이번에 결실을 본 임업진흥촉진법은 경영 韋소유구조와 관련 산주들이 경영마인드를 갖고 일정규모이상의 산을 소유해 업으로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임촉법의 핵심내용은 농특회계내 임업진흥계정을 신설해 임업구조개선을이루기 위한 안정적 임업투자재원을 확보한 점이다.산주들의 경영관리 및 자원조성을 위해 현행 산림법상 지원되는 산림개발기금에다 임산물수입관세와 산지전용부담금을 세입원으로 추가했다.또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유림 소유규모 확대를 위해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협업경영, 대리경영 및 겸업임업, 전업임업,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도 수립 추진토록 했다.산림법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임산물의 부정반출을 막기위해 실시하던 생산확인용 검인찍기 및 생산확인표첨부 제도를 폐지했다. 또 국유림의 토석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공.사유림에 채석이나 토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는 지상입목에 대해서도 동시에 벌채 및 산림형질변경이 가능토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특히 산불방지를 위해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허가받지 않고 논이나 밭두렁, 농산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초지법중 개정법률안에서는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구분돼있는 초지의 조성 및 전용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했다. 대상지역이2개이상지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 상위기관에서 허가하던 것을 더 많은 면적이 포함된 시.군에서 처리토록 한 것인데 조성보다는 전용이 증가될 우려가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대상토지를 양도.대부하거나 승계하는경우, 권리.의무이전을 승인받던 것을 신고로 바꿨다.공유수면매립법중 개정법률에서는 공유수면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왔던 빈지를 공유수면에 포함시켰다.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유류오염사고에 대비,민간방제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로 구성되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토록 했다.또 유조선이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가 방제선 배치 또는 방제장비 설치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을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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