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민과 생산자단체들은 담보대출만으로는도저히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 농업정책자금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부대출, 후취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해 봄직 하다.농업정책자금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는 무보증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까지,보증신용대출은 무보증신용대출 1천만원을 포함해 2천만원까지이다. 다만농민후계자자금(농업경영인)은 3천만원, 농기계구입자금은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신용대출시 연대보증인은 1인 입보를 원칙으로 하는데1천만원까지는 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방법도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율은 보증기간 3년마다 연0.3%이고, 보증기간 3년 이상은 연 0.2%이다. 농어민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대출을 받으려면 농신보 취급기관인 농수축임협에 신용보증신청을 의뢰하면 된다. 접수받은 농수축임협은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농신보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 여기서 보증서가 나오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신용보증대출은 심사평점별로 보증한도가 달라진다.평점이 50점이상~60점 미만의 농어민의 경우 보증한도가 1억5천만원 이내,단체 및 법인은 3억원 이내이며, 60점 이상~70점 미만이면 농어민은 2억5천만원 이내, 단체 및 법인은 6억원 이내이다. 또한 평점이 70점 이상~80점미만이면 농어민 5억원 이내, 단체 및 법인 9억원 이내, 80점 이상~90점 미만이면 농어민 7억5천만원 이내, 단체 및 법인 12억원 이내가 된다. 90점이상이면 농어민 10억원 이내, 단체 및 법인은 15억원 이내이다. 농어민과각종 ‘계’는 같은 기준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해 3천만원 초과보증시일정자격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 한다.정책자금 후취담보 대출은 시설자금대출로서 해당부지를 선취하고 건물 완공후 해당 건물담보를 후취하는 대출을 말한다.농업정책자금 대출시는 신용대출, 신용보증부대출 및 담보대출을 연계하여대출한 후 그 부족분에 대해 후취담보대출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유리온실의 경우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서 가건축물대장에 기재돼 등기가가능하다는 법원 행정처의 해석에 따라 현재 유리온실 등기가 가능하다.후취담보 대출가능액은 총투자금액에 대해 담보 등급에 따른 후취담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등급 ‘갑류’의 대상담보물 종류는 대지·농지·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와 주택·숙박시설·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인데, 대출비율은 투자금액의 81~90%수준이다.‘을류’는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창고·저온저장고·선별처리장 및집하장 등 창고류, 기계·기구 및 장치 등 기계류가 대상이며, 대출비율은투자금액의 61~80수준.‘병류’는 유리온실·철골 페트(Pet)온실 등 온실류, 선박·어선 등 어로시설류, 우사·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를 대상으로 하며, 투자금액의 41~60%를 대출비율로 인정한다.앞서 열거되지 않은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 대출비율을 적용한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3월 24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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