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조합직원의 조합장 출마는 바람직한가.93년 2월~94년 3월까지의 민선 2기 농협 조합장 선거에 이어 지난 2월부터본격화된 이번 3기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중 하나가 조합 직원출신이선전한다는 점이다.조합직원 출신후보들은 지난 89~90년 사이의 1기 선거에서 8.8%의 당선률을 보였으나 2기선거에서는 15.7%의 당선률을 나타내 주목을 끌었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1백86개 조합이 선거를 끝낸 23일 현재 20.4%의 당선률로 현직조합장 51%, 임원출신 19%, 기타 9.1%와 함께 주요 당선자군을 이루고 있다. 아직 선거 초반인 만큼 이런 추세가 내년 3월까지 계속될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합직원 출신 후보군들은 오랜 조합 근무경력이 있는 전무, 상무, 부장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조합직원으로서 조합원들과 업무수행상 접촉하면서 유지해온 관계와 전문성을 내세워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관측된다.지난 93년 8월 있었던 전남 해남 ㅎ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운데 2명이 조합경력 20년 이상의 직원출신이었고, 1명은 지역 정치인이었다.직원출신 후보들은 20년이 넘는 농협 경력을 바탕으로 편리한 농협, 경영의내실화, 판매사업 확충 등 ‘알찬 농협’구호를 내세웠고, 결국 이것이 먹혀 들어가 직원출신중 ㅇ후보가 당선됐다. 나이는 40대 후반.이처럼 직원출신들은 지명도나 경륜, 정치적인 힘에서 다소 미흡한 느낌을주는 반면 조합에서의 실무 경험과 그에 따른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경향이다.직원출신의 조합장 출마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엇갈린다.본보가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농업경영인 3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 직원이 조합장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관계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49.6%, ‘직원출신은 안된다’가 48.7%로 나타나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이는 농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조합 직원의 출마 자체에 대해 아직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것을 반증한다.조합 직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농민들은 ‘조합장은 농민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농협 직원들의 경우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 농협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조합원들의 불신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 일부 ‘구시대 직원’들은 조합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마치 공무원이나 은행원과도 같은 번지수가 모호한 근무태도 등으로 이미지를 구기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사람이 출마해서 당선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조합직원 출신의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는지적이다. 현행 선거규정이 조합직원이 조합장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선거후보등록일 전일까지만 사직을 하면 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일부 직원출신들의 경우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지난 15일부로 지역(전문)농협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예)를 개정, 조합 직원 및 조합원인공무원이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90일전까지 사전에 사직하도록 해주목된다. 다만 이 규정은 올 8월1일부터 적용된다.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듯 농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직원출신을 반대하는 반면 또다른 절반 가까이는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없다고 느끼고 있다. ‘능력 있는 직원’에 대한 호감도 무시할 수 없는 정서이고, 이것이 선거에서 직원출신들의 약진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어쨋든 농협 직원출신들의 선전은 눈에 띄는 중요한 현상이다. 현단계에서이들의 출마에 대한 타당성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실무경험에 의한 전문성’의 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도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거규정 측면에서 조합 직원의 사전 사직이 과연90일 이전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행일 : 97년 3월 27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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