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관제카르텔 폐지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OECD가입에 따라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 목적이나사실상 농업분야는 이대로 적용할 경우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내용을 담고 있어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 공정위가 폐지대상으로 잡고 있는 13개 부처가 관장하는 59개 법률 72개 제도 가운데 농림부 소관은 인삼사업법, 인삼협동조합법, 농협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안법, 축산법, 축협법, 임협법, 수의사법 등 10개 법률 10개제도이다.공정위는 농림부 장관이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인삼경작자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삼제조.가공업자간의 계약경작을 권장하고 알선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삼사업법 제10조가 카르텔의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삼협동조합법 제23조 및 제38조의 조합 또는조합중앙회에 의한 인삼류의 판매 및 수출, 수매 및 비축, 제조 및 가공사업등도 삭제 대상으로 잡았다. 인삼재배농가들은 계약경작을 못하게 되면수급불안정으로 가격의 폭등 및 폭락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공정위는 또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의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생산물자의 판매,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 등에 관한 협약 등 단체협약의 체결을 금지대상으로잡고 있다.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96조 및 제123조의 조합, 축산계 또는 중앙회에 의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다른 경제단체와의 단체계약의 체결조항도 폐지해야할 카르텔로 분류했다.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48조의 9항 및 제63조의 조합.중앙회에 의한 물자구매, 임산물의 생산.판매 및 조합연합회에 의한 생산.출하의 조절도 마찬가지이다.이에대해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계약재배나 약정출하,공동 구 퓔쵱사업을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수급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같은 처사는 시장경쟁의 원리도, 협동조합의 원리도 모르는 무식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공정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도 폐지대상으로 지적했다. 이 경우농산물의 적정생산과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생산량.출하량.출하시기 등을 조정하거나, 생산자와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수확기에 농민들이 입게되는 피해규모는 더욱커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농.임.축.수협 등이 지정생산자와 생산 및 출하계약, 준지정품목생산자와 생산계약 체결을 규정한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10조, 제11조 및제12조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조에 근거해 수출입관련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축산법 제40조상 축협중앙회장이 가축매매수수료를 정하는 것도 금지대상이다.공정위는 이외에도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수의사회 지부가 시.도지사간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수의사업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도 삭제 대상으로 지적했다.공정위는 한편 이같은 방침에 대해 오는 9∼11월까지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최종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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