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현직 조합장의 경우 규정상 재출마를 한다해도 직원출신이나 공무원 출신과는 달리 사직을 할 필요가 없다. 조합장들의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으로지적되는 것중 대표적인 사례는 조합의 간판을 걸고 치르는 각종 행사. 총회, 이사회는 물론 각종 여론수렴용 좌담회, 영농회·작목반회의를 비롯한각종 이벤트는 고유의 목적 때문에 개최되는 것이기는 하나 조합예산으로기념품이나 식사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으로 현직 조합장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인식시키는 손쉬운 수단이 된다.
조합장들은 특히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생활지도비, 교육비, 복지지원비(경조비 포함) 등의 지도사업비를 배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때문에 이미지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비 수혜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도쉽다.
조합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서기보에서 시작해 서기, 대리, 부장, 상무,전무 등으로 직원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맡고 있는 직무상 조합원과 맺는 업무적, 인간적 관계가 선거에서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조합장과 같이 직무상 조합원과 접촉이 많으면서도 조합일에 모든 책임을지는 조합장보다는 책임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조합장보다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합원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업무상인지, 선거용인지 알 수 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조합직원들이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도 득표를 위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돌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업무의 집중도는 당연히 떨어져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1기 1.6%, 2기 2.7%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사전선거운동의 우려는 조합장이나 조합직원과 같다.
이같은 문제는 현행 농협법을 비롯한 임원선거규약 등 선거규정이 농민출신보다는 조합장, 직원, 공무원 등에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현행 규정(농협)은 선거일을 조합장 임기만료전 40~15일사이에 이사회가지정하되,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12일전에 하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후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 만일 등록 마감일에 등록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은 일주일간에 불과하고, 빨리 등록해야 12일간에 불과한 것이다.호별방문이나 집회를 금지하고, 허용하는 방법이라고는 선거공보외에 선거벽보,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밖에 없는 상태서 7~12일의 선거운동으로 농민조합원 출신이 얼굴알리기나 평소 소견홍보면에서 훨씬 유리성이 있는 조합장이나 직원출신, 공무원출신과 맞서 선전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현행 임원선거규약은 현직 조합직원과 조합원인 공무원이 조합장으로나설 경우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만 사직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어 직책을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무방비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농협법을 비롯한 임원선거규약은 ‘임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일 공고일부터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만 규정,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사전선거운동은 사실상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농림부가 농협중앙회의 건의를 받아 지난 3월15일자로 개정 고시한임원선거규약은 오는 8월1일부터 조합직원과 공무원이 출마하려면 조합장임기만료일 90일전에 사직토록해 직책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여지를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이 부분적인 보완으로는 사전선거운동 방지도, 공명선거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나 농림부는 현행 임원선거관련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농민조합원보다는 현직 조합장, 직원출신, 공무원출신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독소조항들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게 농민들을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의 강력한 여론이다.
발행일 : 97년 5월 5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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