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환경과 농업을 조화시키는 ‘환경농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환경농업법을 마련하고 있는 농림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데 이어 24일에는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7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오는 6월임시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환경농업법의 내용을 알아본다.<편집자주>정부가 마련한 환경농업법 제정(안)의 특징은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농산물 표시방법 등 유통관리제도를 명시했다는 점이다.또한 환경농업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두는 한편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환경농업연합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환경농업법 제정(안)은 국가는 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환경농업에 관한정책과 목표를 수립·추진하도록 했다.농림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환경농업의 발전을위한 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 내용에는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농업의 환경오염실태 및 개선대책 △비료, 농약, 가축사료첨가제, 기타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 △가축부산물의 재활용촉진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환경농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 △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의 활성화 및소비촉진 방안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환경농업을 위한 국제협력강화방안 등도 포함된다.제정안은 이같은 육성계획 및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농림부에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특히 제정안은 농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정부의 환경농업시책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또 제정안은 환경농산물을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환경농산물과 특수환경농산물로 구분하고, 특수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전환기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등으로 분류했다. 환경농산물 가운데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특수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원료로 가공해 환경농산물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제정안은 농림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경농산물 생산자, 민간단체, 가공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필요한 시설설치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농업연합회를 두도록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5월 29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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