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농협합병추진협의회(의장 원철희 농협중앙회장)는 최근 ‘조합합병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연도별 합병계획에 따르면 96년부터 5년간 총 8백50개 조합이 소멸되고 2001년에는 5백개 조합이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협의회는 합병추진의 기본원칙을 조합자율합병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합병권고제는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연도별 합병계획에 따르면 96년 6개, 97년 1백80개, 98년 1백40개, 99년 1백개, 2000년 2백50개, 2001년 1백80개의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되고 96년말현재 1천3백50개인 조합이 최종년도인 2001년에는 5백개 정도가 남게 된다.올해는 2백93개 조합이 합병에 참여, 1백80개가 소멸되고 연말에는 조합수가 1천1백7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권고제는 중앙협의회에서 합병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하에 시도단위 지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앙심의회에 합병권고를 요청한 조합에 적용한다. 중앙협의회에서 심의후 권고대상조합으로 선정한 조합에 대해서는 법적 이행기간인 6개월 이내에 합병절차를 이행토록중앙협의회 의장 명의로 해당조합에 합병권고를 실시한다.
권고받은 조합이 법적 이행기간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자금 등을 감축·중단 또는 회수조치한다. 조치대상 자금은 조합상호지원기금, 상호금융 경영활성화자금, 유통저리자금, 상호금융운전·저축추진자금, 조합육성자금, 시군지부 일시자금 대월, 정책자금(정부에 건의) 등.
반면 합병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상호지원기금, 상호금융경영활성화자금, 조합육성(저리시설)자금, 정부예산, 보조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합상호지원기금은 기본적으로 소멸 3억원, 봉사 5억원, 성장 7억원 등발전형태별로 차등지원되는데, 금리는 무이자로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운 특수여건 조합과 합병하는 조합은 중앙회가 경영진단을 실시, 5년 일시상환으로 일시상환한다. 합병후 3년을 경과하지 않고영농지도요원을 3명 이상 품목별로 배치 운용하는 조합은 3년 일시상환으로1억원을 더 지원한다. 대규모 합병조합에 대한 추가지원도 신설됐는데, 시군단위 합병시는 1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시군관내에 소멸조합이 5개 이상인경우 5개당 1억원씩 추가지원한다. 즉 5~9개 소멸시는 1억원, 10~14개 소멸시는 2억원, 15개 이상 소멸시는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상호금융경영활성화자금은 합병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에 기본지원하며, 소멸조합당 1억원을 금리 5%로 3년간 지원한다. 이들 조합중 유통가공시설을 신규설치할 경우 시설당 5억원 이내에서 3년간 역시 5%로 지원한다.
조합육성(저리시설)자금은 합병후 3년이 지난지 않은 조합에 대해 유통가공시설 신규 설치시 지원한도 7억원 이내에서 자부담액의 70%를, 영농편익시설 신규설치시 3억원 이내에서 자부담액의 50%를 연리 9%(이차버상 4%)로5년간 지원한다.
5년간 무기자 융자인 정부예산지원의 경우 올해 65억원이 반영됐는데, 농림부의 세부 지원지침 마련후 96년 및 97년 합병조합에 대해 지원한다.
합병보조금은 현행 참여조합당 1천만원에서 97년 1월1일 이후 합병등기조합의 경우 참여조합당 조합원수에 비례, 1천5백명 이하는 1천만원, 1천5백명 초과는 1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부실조합중 올해말까지 합병하는 조합은 1천5백만원을 지급한다.
시군지부 합병추진비용도 현실화, 97년 1월1일 이후 합병등기조합을 관할하는 시군지부에 대해서는 소멸조합수별로 1~3개는 3백만원, 4~6개는 4백만원, 7개 이상은 5백만원을 지원한다.
발행일 : 97년 6월 12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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