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활동시한 만료를 앞두고 나올 최종보고서가 ‘현체제 중심 개선’으로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동조합 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이같은 방침이 사실이라면 보고서의 기본방향이 농수축협중앙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타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6월말로 활동이 마감되는 협동조합발전기획단(단장 손정수 농정기획심의관)은 최근 보고서 작성을 일단락 짓고 최종결 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현행 독립사업부제 내에서 책임경영체제와 직원 전문화를강화,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향은 그러나 “중앙회는 지도 姸 신용사업의 겸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만큼 독립사업부제 내에서 책임경영체제와 직원전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농수축협중앙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고서는 당초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법인의 설 립 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냐는게 중론이다. 보고서의 약화는 이미 기획단의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다. 기획단은 94년 12월 농수축임협법을 개정한 뒤 95년 6월 22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97년 6월30일까지 활동키로 하고 발 족됐다. 기획단이 설치된 것은 당시 엄청난 논란이 됐던 중앙회 신용사업.경제사업의 분리문제를 새로운농수축임협법이 매듭짓지 못하고 기획단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기획단은 처음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통합해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기구로 설정됐다. 그러나 기획단 운영규정이 당정협의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돼 그저신용사업의효율화와 경제사업의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기구 정도로 그 성격이 희석됐다 . 신경분리문제는 기획단 활동종료 이후로 그 논의의 시기가 미뤄진 것이다. 운영규정은 기획단의 기능을 △독립사업부제 결과 및 경영평가 △신용사업효율화와 경제사업의전문화 방안 강구 △농림수산금융제도의 효율화방안 강구 △농수축임협 기능활성화 등 4가지로애매하게 설정했다. 활동기간도 당초 4년을 요구했다가 총무처 등의 반대로 2년으로감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단은 당시 농정기획심의관이던 안종운씨가 단장을 겸하고 재경원과 농림부에서서기관 2명,농림부, 산림청, 수산청을 비롯 농수축임협중앙회에서 파견된 직원 등 모두 14명으로구성됐다. 그러나 이는 정부부처와 농수축임협중앙회 직원들만으로 구성되고 당시 개혁을 요구했던 농민단체나 학계관계자들은 소외된 것이어서 기획단 활동의 객관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획단의 성격과 기능이 이처럼 제한됨에 따라 기획단이 나서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개혁방향을제시하기 보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주요과제연구’ 용역을 맡기는 선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진행했다는 분석이다. 농경연 역시 개혁방안을 확실히 제시하지 는 못하고△현행체제 보완 △사업별 최고경영자체제 △중앙회별 은행체제 △신용사업 통합·분리체제 △연합회 중심체제 등 5가지나 개편안을 내놓았다. 각 중앙회는 농경연보고서가 나오기 직 전에 열린지난해 12월13일의 토론회를 비롯해 강력하게 신경분리 불가, 현행체제 중심 개선을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획단의 보고서 방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수축협중앙회들도 기획단 보고서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듯 느긋한 눈치다. 기획단 활동은 이런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마감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획단은 중도에 단장이 바뀌고 농림부, 재경원, 산림청,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종료 이전에 자기 부서로 복귀, 현재 파리를 날리는 형국이다. 중앙회 개혁을 주장해온 인사들은 보고서 내용에 실망을 표시하고 있다. 기획단 보고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협동조합의 개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획단의 활동은 농민단체나 학계전문가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이 미흡했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적극 적으로 중지를 모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달말 나올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담고 있는지 주목된다. <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6월 2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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