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최종보고서는 농수축협중앙회의 일시적인 개편보다는 단계별로 자회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협동조합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95년 6월~지난달말까지 2년동안 설치됐던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은 지난달 30일자로 최종보고서인 ‘협동조합 발전방안’을 내놓았다.기획단은 보고서에서 협동조합중앙회 경영체제 개편과 관련, “장기적으로경제사업부문·신용사업부문 자회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조합의 서로다른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자회사체제 전환에 따른 조세부담관련 법령의개정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아주 애매한 결론을 도출했다.특히 기획단은 “구체적인 방안과 보완과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설치돼있는 ‘농정발전기획단’에서 검토, 후속조치한다”고 밝혀 구체적인 개혁방안 제시는 뒤로 미뤘다.기획단은 현행 독립사업부제는 “독립사업부제에 따른 회계구분은 지난해부터 시행돼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독립사업부제 실시로 책임경영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농수축협 공히 신용사업에서는 사업규모와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경제사업도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사업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독립사업부제는 앞으로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조직 및 인력운용의 신축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확보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단정했다.따라서 경제사업분야를 자회사화, 의사결정과 조직관리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신용사업도 궁극적으로 회사체제로 전환, 발생이익을 당해부문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자회사화가 어려운 지도사업부문은 경영내실화와 수익사업화를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양부문 모두 자회사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조합의 경영여건,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일시적 개편보다는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게 기획단의 견해다. 특히 회원조합의 경우 자립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일시적 자회사화는 중앙회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회원조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기획단이 제시한 자회사 추진방향은 △현행 독립사업부제의 보완·발전 △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CEO)체제 △경제·신용 자회사체제 등 3가지.현행 독립사업부제 보완·발전안은 완전한 독립사업부체제로 부회장(본부장)에게 소관부문의 조직·인사·예산·회계·경영평가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경제사업본부내 지도부문을 분리, 지도부문으로 통합해 경제사업의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CEO)체제는 회장은 총괄대표권, 농정활동, 종합업무조정권을 행사하고 경제·신용·지도·상호금융·공제 등 5개 사업부문에전문경영인을 두는 내용이다. 전문경영인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선임한 뒤 총회의 승인을 거치며, 전문경영인에게 소관부문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표권과 경영권을 부여한다는 것.경제·신용 자회사체제는 중앙회장, 부회장(사무총장), 은행장, 경제자회사 사장체제로, 회장은 총괄대표권과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은행장과 경제자회사사장은 이사회 선임후 총회가 승인하고, 은행장은 신용사업자회사에 대한 대표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경제회사 사장은 각 자회사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한편 기획단은 회원조합의 경영효율화방안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조합 합병 △출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대 △복수조합원제 활성화·조합원자격 조기이양, 영농법인 지원 △조합 내부 경영혁신 △자율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한 독립채산제, 상임이사제·상임감사제 활용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협동조합기획단의 최종보고서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개혁을 인정하면서도 상당부분 기존 농수축협중앙회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돼 후속작업을 맡은 농정발전기획단에서 어떤 내용의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발전방안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어민 조합원들을 비롯,협동조합 개혁에 앞장섰던 농민단체·학계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