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해는 농수축임협 등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각지역의 농지개량조합도 조합장과 임원의 선출로 선거열풍에 휩싸여 있다. 농조는 이미 지난 5월 21일문경농조를 시작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국 1백5개 농조에서 조합장을비롯해 이사 7백97명, 대의원 7천9백3명을 뽑는 선거에 들어간 상태다.
농조는 올해 조합장 87명, 이사 7백85명, 대의원 7천8백5명을, 내년에 조합장 18명, 이사 12명, 대의원 98명을 뽑게 된다. 대부분 선거가 올해안에끝나는 셈이다.
조합장 선거는 임기만료 40~15일 사이에 실시하는데,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없을 경우 2차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시킨다. 조합장 선거예정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합장 임기만료일은 6월 33명, 7월 5명, 8월 12명,9월 5명, 10월10명, 11월 11명, 12월 8명 등이다.
농조 조합장 선거는 민선이지만 조합원이 대의원을 선출한 뒤 대의원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다. 조합원수 등을 따지는 대의원 정수기준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의원수는 최소 30명~최대 2백명 수준이다. 조합에 따라서는 조합원수가 1천명 이하인 조합이 있는 반면 7만명이 넘는 조합도 있고, 조합구역도 5~8개 시군, 심지어 2개도에 걸친 조합도 있어 총회의 직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의원회의 간선이 시행된다. 이 때문에 농조조합장 선거는 대의원선거에서부터 판가름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조는 지난 12일 현재까지 46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렀다. 결과는무투표 당선이 25개 조합, 경선이 21개 조합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출신별로는 현조합장 30명, 임원 2명, 직원 5명, 기타(공무원·조합원 등) 8명으로 54%의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조에서도 농수축협과 같이 현직 조합장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선거의 혼탁상 역시 농수축협선거에 못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쟁이 치열한 일부 대규모조합 가운데 5월말 실시된 전남 Y농조선거직후 조합장 당선자와 현직 조합장이 나란히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됐으며,지난달 10일의 전북 J농조선거에서는 조합장 당선자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설이 나도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농조연합회 선거관리본부 관계자는 “상반기중 선거종사자와 담당자들에 대해 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농림부와 협조 아래 공명선거촉구 공문을 수차례 보내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지개량조합법을 비롯, 농조의 각종 규정에 따르면 농조의 임원은조합장 1명을 비롯, 감사 2명, 이사 6명 이상 10명 이내로 돼 있다. 조합장·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감사 임기는 3년이다.
그러나 현행 농조 선거관련 규정은 조합장 자격이 몽리지역(수혜지역)내농지 소유권만 있으면 거의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출신이 아닌사람이 농민이 조합원으로 있는 조직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조는 물관리조직이라는 성격과 농민조직이라는 성격이 어우러진특수한 조직인 만큼 최소한 물관리에 전문성이 있든가, 농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는 인사가 조합장이 돼야 한다는게 농민들의 요구다.
특히 민선 3기에 돌입한 이번 농조선거는 선거중 농조통폐합이라는 예민하고도 중요한 사안이 중첩되는 만큼 이번만큼은 조합장을 바로 뽑아야 농민들은 물론 물관리 조직으로서의 농조 임직원들도 공생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 97년 7월 17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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