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4당은 25일 농정개혁 촉구대회에 앞서 지금까지 준비된 농어촌·농어민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난 9월13일까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보내왔다. 각 정당에서는 이번 9.25 대회와 관련, 전국에 걸친 농업경영인들의 고조된 분위기를 감안해 농정공약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정당의 대선공약의 대강을 미리점검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공약은 본보 편집상 전문을 수용하지 못하는 만큼 일부 내용이 빠질 수 있음을 알려둔다.<신한국당>△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42조원 구조개선사업에 이어서계속적인 투자로 농수산업의 경쟁력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2단계 농어촌투자사업을 추진하겠음. 제2단계 농어촌경쟁력 강화의 중점과제는 농수산업 기반시설의 구축, 전문경영체 육성, 소비자지향적농업의 지원, 수출농업의 육성.△쌀·한우산업의 육성으로 기본식량 자급기반 확보=국민의 기본식량인 쌀과 한우는 기초산업으로 인식,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자급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농지구입자금, 세제지원 등 획기적인 규모화 지원으로 8ha규모의 쌀전업농가를 육성(2004년까지 6만호 육성). 우량농지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되 경지정리, 용수개발을 통해 경작여건 개선. 다수확·고품질 품목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98년 7월부터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실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초지 조성,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친화형 한우산업으로 발전.△농업의 정보화와 유통혁신으로 농가소득 향상=초고속 정보망을 조기에설치, 생산 瑀및 소비에 관한 신속한 정보이용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산지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유통단계를 단축. 도매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거래질서 확립. 공영도매시장34개소, 물류센터 16개소, 미곡종합처리장 4백개소 등 유통인프라 지속적확충.△농어촌의 물·길·집 등 기초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농어촌 마을별 상수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 농어촌식수문제를 완전히 해결. 농어촌도로 6만4천㎞중 1만6천㎞를 더 확포장, 포장률을 현 25%에서 50%로 개선. 농어촌주택 신·개축을 적극 지원.△의료보험조합의 통합=98년 7월 1일 전국으로 확대되는 국민연금제도와때를 맞춰 1단계로 2백27개 조합을 하나로 통합, 농어민의료비 부담을 경감. 농어촌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질 향상.△대학 특례입학의 확대=대학특례입학범위를 5%까지 확대.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학비지원을 확대. 농어촌 출신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 확충. 대학생학자금 융자를 확대.△농어가 부채경감=기본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겠음. 농수산업과 연계된 순수한 부채는 융자기간 등 상환조건 개선과 이자율 인하 및 융자 확대 등으로 농어민의 부담을 줄일 것임. 특히 부채규모를 두고 야당(27조원)과 정부(14조원)의 시각이 현저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새정부가 철저히 검증, 부채대책을 마련할 것임.△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부녀화 酉 현실을 감안, 후계자 선정시 20%,전업농 선정시 10%를 여성에게 우선 배정. 여성의 연금수혜폭 확대.<국민회의>△식량자급은 국가안보의 초석=쌀만은 반드시 자급. 약정수매제 보완, 쌀의 적정가격 보장. 쌀농사생산기반 확충·기계화영농 확대. 계절진폭 15%이상 보장, 미곡처리장 종합지원 강화. 식량자급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확대. 수입쌀은 반드시 가공용으로만 사용.△농지보전원칙 확립, 식량자급기반 마련=비농민의 농지소유제한. 다양한농지보전대책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권한 남용 제한. 직접지불제도 조기 실시. 생산기반정비 투자 조기 집중.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법을개정.△UR 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지역농업 육성=중앙정부 농정권한과 예산집행권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지역특성 전략품목 선정, 집중 지원. 지자체의 식품박람회, 지역특산품 박람회 적극 지원.△통일대비 농업정책 준비=통일대비 농업정책 종합기획단 설치. 우선 북한농업지원단 구성△농어업재해보상제도 개선=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농어업재해보상기금을일반예산으로 확보. 농어업재해보험제 마련.△환경보전형 농축산업 육성=환경보전 관련법률을 종합정비, 중복규제 철폐. 직접 소득과 연계되지 않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는 융자에서지원정책으로 전환.△농업관련 생산기술분야 투자확대, 질좋고 저렴한 농자재 공급△농어가 부채 이자를 감면=부실기업에 대한 법정관리제도에 준하여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농어가 부채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이자를 동결. 부채가 없는 건실한 농가와 영세농에 대해서는 비료대금을 공제하는 등 그에 상응한 지원책 적극 검토, 직업교육 및 알선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투자하고 제2의 UR에 대비=99년부터 추가재원을 확보, 농어업 경쟁력 강화 투자 계속. 99년 제2의 UR협상에 대비, 정부내 통상협상 전담기구 설치.△농수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가격지지정책 강력 추진=협동조합 물류직배센터와 직·공판장을 확대. 생활협동조합 육성법 제정.△통합의료보험 즉각 실시=98년부터 통합의보 실시. 보험급여기간을 3백65일로 연장△농어촌교육투자 확대, 문화복지시설 확충 △21세기 농어촌을 책임질 전문농어업경영인과 경영체 육성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삶의 질향상 △협동조합 활성화, 생산자조직과 농어민단체 육성 △수입식품 검역제도 개선 △축산업경쟁력 강화 △가꾸고 즐기는 산림문화시대 개막 △농·축·수산물의 수출인프라 구축 △경영지도와 자금지원 등으로 전통식품 등의농·축·수 임산물의 가공산업 적극 육성.△다양한 소득보장제도 실시, 농어민의 실질소득 향상<자 민 련>▲쌀 소득보장제 확립:WTO시행령 조속 제정. 전면적인 직접지불제 방식 도입. 쌀수매시 약정선도금 50%로 향상. 쌀 수매량 감소에 따른 자금의 일부를 양곡유통사업에 활용.▲농어가 이자 부담, 학자금 부담을 경감:1ha 이하 영세농의 부채 이자를대폭 인하, 원금상환 유예. 농어민학자금·농어민연금제에 국고보조 확대▲농민의 농지구입시 세금을 감면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도입:농지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면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농작물 피해범위확대, 지원규모 현실화, 보험회사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신설. 농자재 리콜제 도입, 농어민 전담법률구조제도 도입.△식량주권을 확보, 제2의 안보·생명산업인 쌀산업을 수호▲쌀자급은 1백% 달성:논면적 1백10만ha유지, 국토이용관리법·농지법 개정. 98년 이후에도 40조 이상의 농어촌투자 지속. 농업기술개발 투자 지속.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조기정비.▲기업적 전업농 육성, 미곡종합처리장 활성화:전업농 지원 강화, 여성농민후계자 선정폭 확대. 미가공산업 활성화, 일관체계 구축, 시장가격 등락방지▲2000년 제2차 다자간협상, 2004년 쌀시장개방 재협상에 능동적 대처:통상전담기구를 설치, 제2의 UR에 철저 대응△농수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혁신▲전국의 거점을 중심으로 농수축협 직판장 확대, 농수산 정보제공 확대:자본과 유통부문의 개방에 대응 농수축협의 규모화·전문화 촉진. 중앙회-지역조합-생산자를 연결하는 직·공판장을 밗확대설치. 농산물 가격안정과생산자·소비자보호를 해 농산물종합정보망을 제공하는 농어업전문매체 설립. 농어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적극 지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농수축산물 물류센터 확대설치로 직거래 활성화:중·대도시 별로 물류센터 우선 설치, 직거래 활성화. 물류센터가 농수축산물 유통의 30% 이상을담당하도록 육성.▲도매시장 불법유통 근절:기록상장 근절, 농산물 투기 방지. 생산자단체를 도매법인으로 참여케 해 도매시장의 가격기능 확립.△농어민 의료, 교육, 문화시설 확충▲통합의료보험 실시, 농어민연금가입 확대▲교육·문화시설을 갖춘 농어촌환경조성.<민 주 당>△WTO체제에 대응하는 국내 농업체계 구축=농수산업의 전문화 규모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엄격한 시행. 통상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강구, 통상전담기구 설치, 전담 인력 배치. 능력있는 농어업 후계인력의 차별 육성, 후계인력을 품목별 조직으로 체계화시키고 후계자에서 전업농, 선도농어가 등으로 성장토록 함. 위생 및 검역 강화와 주요수입농수산물의 현지검역 실시. 농수산물의 수출신장책 마련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전담기구화△제2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실시와 금융제도 개선=제2차 농어촌구조개선계획 수립-99년 이후에도 농어촌에 대한 투자 지속, 투자재원 확보. 투자의우선순위와 방식 조정-경지정리 등 간접자본은 공사비 현실화, 투자항목 단순화, 사업선정 지방정부 일임. 유통개선, 전문화, 규모화 등에 대한 집중투자. 농업경영진단제 실시. 장기저리위주로 금융지원 개선. 경영자금에 대한 지원 강화-후취담보 대폭 도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연대보증 폐지.△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농업=통일시대 식량자급률, 생산목표의 수립과 집행,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및 농지법 재정비. 남북한 농업교류를통한 통일농업 준비. 쌀자급기반 확립-약정수매가의 가격연동제 실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 도입, 쌀재배의 전문화·규모화 촉진△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주요품목별 가격안정법 제정. 농안법 개정을 통한 도매시장 기능의 정상화 추진. 유통경로 다양화-유통경로간 경쟁체제 구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농수산물의 등급화·표준화·포장 등의 확대. 산지유통체계의 확립.△축산농가의 보호·육성과 환경보전 농업 실시=주요축산물 가격안정사업실시-소·돼지·닭 가격안정제 실시. 축산해외농장 개발 등 생산비 절감책추진. 배합사료 영세율 전면적용 등 제세공과 절감책 실시. 환경보호를 위한 축산농에 대한 지원 강화. 유기농산물에 대한 지원 강화.△수산업 진흥기반 구축=양식어업의 육성.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및 검역 강화. 어업피해 보상보험제 실시와 수산자원 보호△농어민 복지대책=통합의료보험제 실시와 농어촌의료시설 확충. 지역개발을 중소도시 중심으로 전환, 농어촌학생 기숙사 우선 제공·전담기숙사건설 추진.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비 경감책 실시-농어촌 대학특례입학 확대, 영세농자녀 장학제도 실시. 농업재해보상보험제 실시.발행일 : 9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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