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추후 제정될 환경농업육성법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달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으로 국회본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환경농업육성관련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 박사는 신한국당이 제출한 ‘환경농업육성법(안)’과 새정치국민회의가 제출한 ‘환경보전형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검토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오 박사는 “WTO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농림수산업의 생산자보호를 위해 환경보전 보조금 지원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환경농업육성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 오 박사는 새로 제정될 환경농업 관련 법률 명칭과 환경농업에 대한 용어를 ‘환경농업’으로 통일하고 법률의 적용범위도 농업전체를 포괄적으로다루고 유기농업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한살림 박재일 회장은 “환경보전형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환경농업단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고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민간 정책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한국유기농업협회 정진영 부회장도 “발의된 환경농업육성법을 중심으로 기금의 조성과 우선구매·조세감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서울대 류순호 교수는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이 혼동돼서는 안되며 전체의 0.5%에 불과한 유기농업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농가를 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발행일 : 9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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