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정의 성공여부는 이를 추진하는 혈관, 즉 정부와 협동조합을 포함한농림수산 행정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기능을 하는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나 추진중인 15조 농특세 사업,앞으로 추진될 2단계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가 농어민과 농어촌에 제대로반영되려면 농정추진체계의 기본이 되는 농림수산행정조직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한다.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본부를 비롯한 농산물검사소·농업공무원교육원·동물검역소·식물검역소·농업통계사무소·수산진흥원·해양조사원·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등 소속기관의 기능과역할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또 농촌진흥청·산림청·지방해양수산청 등 외청과 농·수·축·임협, 인삼협동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지개량조합 등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이들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는 것은 농업관련 기관·단체만으로도이미 구성원이 1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투자가 이들 조직의 일부 비효율성으로 인해 ‘블랙홀’처럼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농수축협 등 협동조합의 경우 현행 조직이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인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을 통한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가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자본 및 유통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규모화·전문화가 되어 있는지,지방농정·자율농정에 상응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특히 축협중앙회를 제외한 각 중앙회는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각종선거규정에 독소조항이 없는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중앙회는 임원선거규정이 비민주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이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림수산행정조직의 경우 시대에 맞지 않거나 중복적인 업무수행으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가 점검이 요구된다. 업무상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안주하는 조직도 찾아내야 한다.이들 조직은 몇차례 개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관 위주의전근대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수입자유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는역부족이라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본부의 정책기능과 관련기관 기능간의연계체제가 구축돼 있는지, 중앙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닌지점검해야 한다.특히 현 농정의 문제점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행기능이 취약한데기인한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추진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등 농림수산관련지방조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검토해야 한다.한편으로는 식량자급 등의 필요에 의해 중요도가 높은데도 잘못된 개편으로 축소된 조직은 되살려야 한다.<끝>발행일 : 9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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