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앞으로 농업투융자는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가 줄어들고 장기저리융자가 확대된다. 79개로 나뉘어 있는 복잡한 경영체 지원사업 항목도 30개로단순화된다. 전문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이 의무화되며, 농업관련 각종기금이 ‘농업경영체 육성 특별기금’으로 통합돼 종합자금제도로 전환된다.99년 이후의 2단계 농업·농촌발전대책을 수립중인 농림부 농정발전기획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2단계 농업·농촌발전대책과 농업투융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이 발표는 △1단계 농업·농촌대책 실적과 과제 △농업투융자 개선방향 △자금지원 개선방안과 종합자금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주목을 끄는 것은 농업투융자 및 자금지원 개선방향과 종합자금 지원제도.농림부는 2001년까지 개별경영체 지원사업 가운데 농업인의 안정생산지원사업은 A형 일반지원사업으로 분류해 융자 70%, 자담 30%에 금리 5%, 5년이내 균분상환으로 지원조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문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지원사업과 종합자금 대상사업은 B형 경쟁력강화지원사업으로 나눠 융자 80%, 자담 20%에 금리 3%, 3년거치 7년이내 상환으로 통일한다는 방침. 기반조성, 환경분야 등 공적지원의 필요성이 큰 사업은 C형기반지원사업으로 분류, 보조20%(지방 10%) 융자 60%, 자담 20%에 금리 3%,3년거치 7년상환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생산기반정비적 성격이 강한 지원사업은 D형 공공지원사업으로 보조비율을 59%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경영체 지원사업은 품목과 주관부서별로 구분돼 있는 것을 수요자(지원대상자), 지원목적, 사업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을 과감히 통합, 경영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대상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대행하도록 한 공공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이다. 이 경우 현행 79개 사업이30개 사업으로 통폐합된다.예를 들어 과실·시설채소·양념채소·고랭지채소·화훼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을 비롯 인삼생산지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은 ‘원예특작 전문경영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후계자·전업농·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은‘전문경영체 창업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된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도축도매시설 개선·가공판매시설 설치 등은 ‘축산물 가공처리 및 판매시설설치’로 합쳐진다.자금지원 개선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정책자금 수혜 전문경영체에경영컨설팅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다. 농림부는 이를 2000년부터 적용토록규모별, 산업별 특성에 맞게 컨설팅 의무조건을 부여하고 여건조성을 위해현 농림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장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장요령의 교육,제재조치 등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야별 공인기준을 마련, 농촌지도소, 생산자단체 전문팀, 특성화대학, 민간컨설팅회사 등에 컨설팅 자격을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협, 축협, 농진공, 농림정보센터 등의 전문경영체 정보에 대한 기능분담 방안을 마련, 전문경영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초기에는 일부 보조로 하고, 개별경영체에 대한 융자지원은 시 멎농발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농림부는 또 전문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의 자금수요와 특성에 맞게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 ‘종합자금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조는점차 축소, 2001년부터 전액 융자로 전환하고 융자조건도 통합하며, 사업간구분을 폐지하고 사업요령을 일원화하는 한편 실질 보조효과가 있도록 장기저리 융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농지·농안·축발기금등 농업관련 각종기금은 통합, ‘농업경영체 육성 특별기금’을 설치한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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