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최근 축산분뇨처리사업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혔으나 그간 지적되온 문제점들의 나열일 뿐 명확한 처리방침보완이 미약하고 자금지원방법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발표된 보완대책은 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 정상화와 톱밥 등 수분조절재수급안정 및 축분퇴비 수요의 확대, 신규설치시 적정처리시설설치 유도, 규제강화에 따른 농가애로 해소 및 연구개발 지속추진 등을 기본골자로 하고있다.그러나 이 대책에는 축분처리기자재에 대한 품질검사와 합격제품에만 정부의 보조 뗌昧지원, 제도권내로 축분처리기자재를 흡수, 품질을 향상시키는등의 적극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축분처리시설 양축농가에 보조 50%, 융자 30% 등 97년 예산 1천2백74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양축농가들이 보조와 융자금만 이용해 축분처리시설을 함에 따른 부실시공과 재시공 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제도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동시에 톱밥 공급확대를 위해 유림 간·벌목을 생산자 단체가 직접 인수,이동식 톱밥제조기를 이용해 톱밥을 생산, 농가에 배분한다는 방법도 산림청과 임협등과 협의를 거쳐야 됨에 따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이외에 축분퇴비의 수요확대,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센터 설치운영 등의방법도 그간 지적돼온 문제들로 축분퇴비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유기농산물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 따라 농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축산분뇨처리시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도입, 양축농가가 업체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후관리(A/S)를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가 품질보증을 담당, 우수 축분시설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품질보증에 대한 사후봉사를 제조업체와 협회가 연대하여 책임지고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 경우 제조업체들의 시공능력평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기준을 명확히 할 수 없으며 단순 외형 비교평가에 따른 소규모의 전문축분처리기계 생산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이외에 신규축분처리시설 설치시 적정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농발심의회에축산분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대상농가선정에 전문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일체화하여 표준설계도를 보급, 농가의설계비 부담을 경감토록하고 액비살포 기준면적도 현행 두당 2천3백10㎡/두를 4백70-9백㎡/두로 조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축분처리시설자금을 타지역보다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은 그간 해당양축농가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들로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05년까지 1백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축산분뇨처리가 곤란한 소규모 농가의 뇨는 공동수거처리한다는 보완대책은 소규모 농가의 축분운송부담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30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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