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달 30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법안은 정부제출 법안인 축산물위생처리법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농업육성법, 환경보전형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지법 등 6건이다. 이들 법안중 이번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가장 확실시 되는 것은 환경관련 법안으로 볼 수 있고 축산물위생처리법안은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환경보전형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96년 7월16일 이길재 국민회의 의원 외 30인 발의로 의원입법으로 1안으로 국회에 상정됐던 것이다. 반면 환경농업 육성법은 지난 7월8일 이강두 신한국당 의원 외 39인의발의로 2안으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것이다.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다르게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환경관련법안의 차이는 법률명칭과 환경농업에 대한 용어에 대해 1안은 환경보전형농업, 2안은환경농업으로 표현했으며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1안은 주로 유기농업과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2안은 농업전체를 대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환경농업연합회 설립에 대해 1안은 환경농업연합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2안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환경농산물의 분류도 1안은 4개(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하는데 반해 2안은 5개(일반환경농산물 추가)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해 1안은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의 설치를, 2안은 예산조치를 통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명시 문제는 1,2안 모두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이들 법안중 많은 조항들이 차이가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9월29일 환경농업육성관련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이에따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개의 환경관련법안을 하나로 통일, 국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해당상임위 법률심사소위에 위임해 심사에 들어 갔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축산물가공업무에 대한농림부로의 일원화를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을 반대한다는내용을 담은 식품개정에 관한 법률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국회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가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농지법은 정부 입장에서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이불투명하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시행할 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고농지법에서 절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위배돼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6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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