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제통화기금(IMF)과 우리나라의 합의내용 자체에는 농업부문의 조세감면을 축소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지난 4일 공식 발표된 합의내용에는 재정정책에서는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위해 98년에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돼 있다. 재정수지의 균형또는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대응조치를세입·세출 양측면에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세입조치의 예로△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비과세, 감세 등의 축소에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 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등이 예시됐을 뿐이다.같은날 재경원은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시행령을 올해말까지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세법 시행령은 그동안의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재경원의 설명이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안)에는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용시설 즉, 뱀장어,향어, 자라 등 담수어업시설사용 석유류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담겨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은 농수축협 등 30개 단체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 동 단체의 목적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위탁사업 대행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고쳤다.그러나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에 덧붙여 IMF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3조3천억원의 추가적인 세수확보방안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부가세 면세·감면조치와 면세유류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 큰 파문이 일고 있다.재경원은 부가세 면세·감면축소 또는 폐지대상으로 정부업무 대행단체를지목, 농수축임협에 비상이 걸렸다. 또 법인세의 과세기반을 늘리기 위해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을 조정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재경원은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와 등유 PG NG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소비자가격 기준 약 3~12% 수준으로 인상하고, 면세유류는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계획이어서 가뜩이나 유류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농어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재경원은 조정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세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농업관련 기관단체들은 즉각 관련 사업과 조직에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일요일인데도 조일호 농림부 차관 주재로 하루종일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8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IMF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는 세금을 4일 발표대로 당초보다 3조3천억원 늘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일단 농어업분야는 언급되지않았다. 이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에어컨, 골프용품, 고급 모피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법정상한인 30%까지 인상, 1조4천억원을 더 걷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경유의교통세를 인상하고 한국전력이 사용중인 면세 경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1조1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비과세 ㉧辱六樽축소내용에는학원이나 스포츠센터의 강습료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이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원천징수세율을 높여 9천억원을추가징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99년에도 1조8천억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직 안심할 수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9일 “당초 한국전력과 농업용 면세유 등의 세금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재경원 발표에 따라 각 분야별로 영향과 대책을 검토했으나 별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농어민과 농수축협에 대한조세감면혜택은 농수산업이 일정하게 경쟁력을 갖는 시점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수축협도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자생력을 기르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만일 IMF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농어업기자재의 경우 생산업체나 농협에 대한 허용보조를 통해 감면충격을 상쇄 하는방안을 강구하는 등 치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상길·정양진·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12월 11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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