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의 가공 위생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농림부 가축위생과내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위생계)이 있기는 하지만 위생계장과 주사 2명만 구성돼 있어 축산물위생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수의관련업계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국회에 통과돼 현재 후속조치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다는 것. 또 과거 축산물가공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때의 육가공산업 현황과 현재의 산업규모가 달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현재 농림부내 가축위생과 조직을확대개편하거나 최소한 위생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가 요구되고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축산물가공품은 물론 축산물전반에 걸친 위생업무를 담당할 조직마저도 사실상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개편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발행일 : 9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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