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신유통토론회

원예분야 자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사례를 줄이고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이나 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단체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 김동환)은 지난 22일 전북 김제 소재 ㈜농산무역 회의실에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54차 신유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김동환 원장은 "현행 자조금제도는 실제 부담자는 산지농협이나 수혜자는 생산자여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또 비제도권시장, 유통·수입업체도 자조금사업의 수혜자이나 자조금부과 의무에서 배제되는 등 무임승차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한 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일정 기준 이상의 품목별 매출액을 올리는 산지조합은 연차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일정 규모의 유통업체와 산지유통인의 가입도 의무화해야 무임승차 문제 해결과 자조금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각 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합해 사무국의 공동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품목별전국협의회 자조금단체화 전환 등 산지유통 연계성 검토와 제도정비를 통한다면 자조금 제도는 지금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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