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부패 손실률 높고 단속 실효성 없어

가락시장 내 다듬기가 금지된 일부 품목들의 불법 다듬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다듬기가 금지된 품목은 지난 4월부터 포장출하가 실시되고 있는 무·배추를 비롯해 옥수수 등이며 주대마늘 역시 반입이 금지되면서 시장 내 다듬기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는 무·배추·옥수수 등의 다듬기 및 불법 투기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마 이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농산물의 부패 손실율이 높아지면서 다듬기 행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장 내 다듬기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시장 내 농산물 다듬기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농산물의 빠른 부패도 원인이지만, 단속의 허술함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듬기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매일 고정시간대 단속에 나서 단속의 실효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적발 시에도 솜방망이식 처벌로 재발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한해 다듬기 판매 위반으로 적발된 총 72건 가운데 13건만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59건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 내 한 상인은 “공사가 단속에 나선다고는 하나 매일 9시 반과 1시 반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이 이 시간대만 조심하면 단속의 손길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재차 적발된다 하더라도 정작 업무정지나 허가취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인들이 다듬기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기온 상승 등으로 운송과 하역 과정에서 농산물의 손상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가격 하락이나 하역 마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과도한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다”며 “시장 유통에 차질을 빚지 않는 선에서 고의적으로 농산물 다듬기를 상습 실시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잣대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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