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비 추가지급·법개정 등 부담 원인

김치파동 이후 배추 생산단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물류비 추가지급과 법 개정 등의 문제로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다. 농림식품수출입조합 산하 김치수출 업체들은 최근 기생충 알 검출에 따른 김치파동 이후 일본의 수입 업체들이 ‘배추의 생산이력’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국내 배추 생산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지정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추 주산지 단위농협과 계약을 통해서라도 안전성을 보장한 생산단지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업체들은 "완제품 김치에서 기생충 알과 중금속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성 문제는 원료인 배추에서 비롯되는 측면에서 생산단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예 생산단지 조성 법령에 따르면 생산단지 지정은 재배단지에서 지자체를 통해 농림부가 결정토록 하고 있다. 수출전문 생산단지일 경우 전년 생산대비 15% 정도의 수출실적이 있어야 된다. 또한 단지 지정시 평가에 따른 물류비 추가 지급도 규정돼야 한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배추 수출이 미흡한 가운데 15% 가량의 수출실적이 있는 생산단지가 없어 관련법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단지 조성시 물류비 등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배추 생산단지 조기 지정은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들은 또 "중국도 배추 생산이력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국산김치 수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생산이력을 전제로 한 배추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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