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안전성위원회 구성, 이달안 업체선정·통보계획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검출로 대일 수출에 제동이 걸린 파프리카에 대해 정부가 자체 안전관리평가를 통해 우수 수출업체를 선정, 전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파프리카 전수검사 조기 해제 협상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이달 중으로 ‘수출파프리카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우수 업체를 선정, 일본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날 협상에서 농림부는 파프리카의 수출 정상화를 위해 안전성관리시스템을 운용 중인 국내 22개 수출업체 중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본의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산 파프리카는 지난해 말 3회에 걸쳐 살충제의 일종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수출 일본 측의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일 파프리카의 수출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 농림부 채소특작과 여인홍 과장은 “지난달 27일 가진 협상에서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대책을 충분히 일본 측에 설명하고 파프리카 수출에 장애요인인 전수검사를 조기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달 안으로 국내 수출업체 중 자체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업체를 선정, 일본의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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