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당단위 10kg 불구 예전 15kg 기준 적용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구마 포장단위가 수년전부터 10k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표준하역비는 여전히 15kg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출하 농민들과 중도매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락시장 고구마 출하 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5년 전부터 고구마의 포장단위가 15kg에서 10kg 규격박스로 변경, 지금은 출하품의 95% 이상이 10kg 단위로 출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락시장 하역비 협정표에는 고구마의 규격 및 중량 기준이 15kg 미만일 경우 193원, 이상일 경우 214원으로 산정돼 있는 것이다. 확인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10kg 한상자당 180원의 하역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과 하역비가 10kg당 182원, 감자가 20kg에 213원인 것과 비교하면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한다. 경기도 여주군 한은우 씨는 “포장단위가 50kg에서 10kg으로 변경된 이후 농가들은 2박스 포장할 것을 3박스로 포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역비 부담이 크다”며 “이미 포장단위가 10kg으로 정착된 만큼 표준 하역비 조정을 통해 부당한 추가비용 지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매인들도 고구마 하역비 조정 요구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 고구마협의회 한 관계자는 “성출하기가 되면 고구마는 평균 7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는데 하역비 부담으로 인해 출하농민들과 중도매인들은 사실상 남는게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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