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코로사 이어 다고원예도 품종보호 요청

▶장미 등 349종 달해 농가 90% 이상 날벼락 화훼 종자 업계의 품종보호 권리 주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열티 지불 문제가 발 등의 불로 떨어진 국내 장미·국화 재배농가들은 서둘러 국산 품종으로 전환하거나 종자업체들과 로열티 지급 계약을 맺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일본 경성장미원의 한국지사인 다고원예는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자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농가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상장금지 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코로사(독일 코르데스 한국분사)가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미 로열티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로 결론지어지면서 지난 3월 1일부터 비탈·샤샤·골든게이트 등 3개 장미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출원일 이후 식재한 농가 또는 코로사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제외하고 공판장 상장금지 조치된 바 있다. 특히 다고원예의 경우 장미 230품종, 국화 119개 품종 등으로 상장금지 대상품종이 349종에 달해 양재동 공판장에 출하하고 있는 농가의 90% 이상이 품종보호권 침해 논란의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대양종묘와 기흥통상 등도 연이어 품종보호권 주장에 나서고 있어 농가들은 사실상 로열티 지불 문제를 놓고 사면초가에 처한 실정이다. 경기도 고양시 한 농민은 “국산 장미 품종이 9종 불과할 만큼 국산 종자·종묘 기반이 미약할 뿐더러 묘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로열티 지불을 하고 외국산 품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농가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가 너무 늑장 대응한 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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