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후 세척상품 상장물량 전무 불구 직판시장서 국산보다 20~30% 싼값 유통

가락시장 직판시장을 통한 중국산 세척 당근 불법 거래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락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직판시장(일명 소매동)에서 경매되지도 않은 중국산 세척 당근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 당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제주당근협의회와 도매시장법인은 유통협약을 맺었다. 이 때부터는 법인들마다 제주산 세척당근의 시장 취급 비중을 확대하고, 중국산 당근의 상장을 지속적으로 축소, 지난 2월부터는 중국산 세척 당근의 상장경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경매실적에서도 1월까지 총 83톤의 수입당근 거래 실적만 있을 뿐 2월 이후에는 상장된 물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현재 직판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세척당근은 국내산보다 20~30% 저렴한 20kg 한 상자 당 1만원을 밑도는 가격에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한 관계자는 “2월 이후 중국산 당근을 상장 경매한 법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주전부터 직판시장에서 하루 1~2톤 정도의 중국산 세척당근이 유통되고 있다”며 “청량리나 영등포에서 상인들이 공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한 현재 중국산 세척당근의 유통량은 소량에 불과하지만 낮은 가격을 무기로 물량을 확대할 경우 국내산 당근 가격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초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유통공사 농산팀 상장지도과 김인수 차장은 “직판시장을 통해 중국산 세척당근의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실태 파악에 나섰다”며 “상인들도 최근 공사의 단속 소식에 수입 당근 거래를 중단한 상태지만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농안법 시행규칙상 중도매인이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경우 1차 적발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지며,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직판시장 상인들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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