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월동무 출하농민

가락시장 양배추 출하자들이 법적 상장수수료 상한선인 7%를 넘겨 부담하는 하역비는 컨테이너 하역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절기인 12∼익년 5월에 유통되는 양배추는 대부분 제주지역에서 출하되고 있어 운송의 특수성 때문에 컨테이너로 운반한다. 반면 그동안 하역업무 주체인 하역노조는 컨테이너 관리에 필요한 대형지게차가 없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인력이 하역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 이때 출하자의 비용부담은 컨테이너 1개당 1만2000원이며, 컨테이너가 출하자의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고 있어 기존 하역비와 별도로 징수된다. 이러한 컨테이너 비용은 양배추뿐만 아니라 월동무 출하자도 1만5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하자단체는 기존 하역비 이외에 컨테이너 하역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2중 징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장환경 여건상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하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컨테이너 하역과 내용물 하역을 별도 업무로 규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특히 상장수수료 상한선인 7%를 넘기는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모두를 하역비로 규정해서 7% 초과분은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컨테이너 하역비용은 관행적으로 10년 이상 별도의 작업으로 규정해 징수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하역비로 볼 것인지 아닌지 농림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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