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품목 확대·평가 강화”

농림부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개정키로 했던 하역업무 조항을 현행 표준하역비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자 출하자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해 연말 농산물 물류혁신종합대책 과정에서 일부 도매시장의 하역노조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하역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법인간 인수·합병 유도 ‘규모화’…효율성 제고 계획 #표준하역비제=농안법 논의과정에서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표준규격 농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하도록 하역업무 조항을 개정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표준하역비제 시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장수수료가 7%인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규격출하품의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거나 품목 확대를 꺼리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에서는 파렛트 출하품의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출하자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하역비를 상장수수료에 포함시켜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익과 연계되도록 하면 하역체계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현재 도매법인들은 하역체계 개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하자 및 생산자단체가 하역업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표준하역비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농림부에 대해 반발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농림부는 개정될 농안법에 표준하역비제를 안정화시킬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도매시장에 대해 표준하역비제 적용 품목확대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도매법인 평가를 강화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평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위 점수를 받은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철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도매시장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방법에 대한 특례 규정도 확대한다. 특히 도매법인간 인수·합병을 유도해서 규모화함으로써 표준하역비제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 한민수 실장은 “표준하역비제는 하역체계 개선, 출하자부담 절감을 위해 마련됐는데 개선책이 있다해도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농림부는 표준하역비제를 제대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출하자단체와 연대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반발 우려 일단 ‘숨고르기’ ○해수부 항만노무체계 개선과 연계 방침 #하역노조=정부부처가 지난해부터 논의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혁신종합대책에는 하역노조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의 하역체계 개선차원에서 구조조정 촉진방안이 제시됐다. 폐쇄된 하역업무의 노무 공급권 개방을 위해 하역용역회사, 법인별 자회사 등 별도기구 설립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반면 농림부는 아직까지 하역노조 구조조정에 관련된 연구용역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급격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하역거부 등 집단행동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하역노조의 구조조정 대책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의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선방안 등 각 부처의 대책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우선 파렛트 출하지원금 등 단기 정책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 하역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2∼3년전부터 자체 자금으로 노조원을 줄여가고 있는 만큼 농림부는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원이 절반 정도 줄었을 때 별도의 하역용역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도매법인 직원화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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