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2002년 6월’ 이전 식재 입증 못하면 3월부터 양재공판장 출하 못해

출하 농민들의 장미 로열티 지불 문제를 놓고 소송으로 번졌던 aT(농수산물유통공사)와 코로사(독일 코르데스사 한국분사) 간의 분쟁이 지난해 12월 법원의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탈·샤샤(환희포함)·골든게이트 등 코로사가 공급하는 주요 3개 품종 식재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양재 공판장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려 출하 농가들 사이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본다. 다고원예도 미계약농가 상장금지 요청유사도매시장 음성적 출하 더욱 늘듯로열티 인하·국산품종 육종 서둘러야 ▲소송 과정과 판결 내용=공사와 독일 코로사 간의 로열티 소송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04년 7월. 장미가 본격적인 품종보호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농가들이 자가 육종 등 정당한 사용계약 없이 공급받던 장미 품종에 대해 육종회사들이 품종보호권과 상표권 보호를 요청하며 유통공사 화훼공판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이다. 2년간의 유권해석 끝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화해권고를 최종 결정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비탈·골든게이트 및 샤샤 등 3개 품종에 대해 각각 공식출원일인 2002년 6월 18일과 2002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식재~출하 전까지 8개월 동안의 재배기간은 품종보호 예외기간으로 인정하되, 이후 출하분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3년 2월 28일 이후 양재동 공판장에 비탈이나 골든게이트, 샤샤 등 3개 품종을 공판장에 출하한 농가는 품종 출원일 이전에 식재했다는 입증자료, 즉 묘목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금지 조치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처분 된다. 하지만 농가와 육종업체간의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승소했거나 기타 공판장·도매시장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또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향후 코로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공식 계약서가 있으면 상장 금지를 면할 수 있다. ▲영향=법원이 품종보호출원 이후 상장 및 판매에 대해 불법으로 법적 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코로사 뿐만 아니라 다른 육종회사도 줄줄이 품종보호권에 대한 권리 주장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국내 화훼종묘시장에서 코로사와 더불어 1~2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다고원예가 지난달 17일자로 5개 공영화훼도매시장에 자사와 공식 계약 없이 장미와 국화를 재배,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장금지해줄 것으로 공식 요청했다. 특히 국화는 해마다 모를 식재해야하는 특성상 장미보다 로열티 지불 부담이 더욱 높다. 경기도 고양시 국화 재배농민 이만백 씨는 “국화는 종 특성상 1년에 한번씩 새로 식재를 해야 하므로 육종회사에서 본격적으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할 경우 생산비가 급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농가들이 공영 도매시장 이외에 유사도매시장으로 음성적인 출하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정문권 절화팀장은 “지금도 절화의 공영도매시장 출하 비중이 30%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로열티로 인해 농가들이 앞으로 강남터미널 등 유사도매시장으로 음성적인 출하를 더욱 늘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농산물의 종자나 화훼 품종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에는 농가들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열티를 지불하고 외국산 품종을 당당하게 사용하기에는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 이에 따라 화훼 생산농가들은 로열티 지불에 대한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하거나 농가 현실을 감안해 로열티의 비중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력 있는 국산 품종의 육종·보급의 확대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과수화훼과 김재왕 서기관은 “우량 국산 품종의 육종 지원을 통해 로열티에 대한 농가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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