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가 본격 추진된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안전성 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함으로써 원인규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이력정보가 인터넷으로 제공될 전망이어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 및 판매·유통자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할 경우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등록되면 생산·유통 정보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이력추적품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관리표시를 하거나 일반 농산물과 혼합 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심상인 소비안전과장은 “이 제도로 소비자 신뢰는 물론 리콜, 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신속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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