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체계 개선 후퇴” 우려속 “법인만 실익 챙기나” 불만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서 마련된 농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유통주체간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당초 개정추진위원회 및 공청회에서는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됐으나 농림부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현행 표준하역비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번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산지반응과 생산자조직, 도매법인 등 각 주체별 의견을 들어본다. #산지 반응=농안법의 하역업무 조항을 현행대로 추진한 것을 두고 생산자조직 등 출하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물류체계 개선 사업의 후퇴에 두고 있다. 농안법 개정과정에서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던 것은 기존 표준하역비제도 시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하역비를 상장수수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면 도매법인이 하역체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에 주력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산포농협 나종대 상무(전남 나주)는 “하역업무를 개정한 것은 물류 표준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물류표준화를 시행하려는 유통주체들의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농안법 개정과정에서 출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매법인만 실익을 챙겼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우선 개정될 농안법에는 대형유통업체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경매 또는 입찰매매의 원칙에서 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를 확대된다. 농수산물을 전자거래 방식으로 정가·수의매매 할 경우 시장내 반입 의무도 완화한다. 또 포장·선별·저장·수출입 사업 등 겸영사업도 규제를 완화해 도매법인의 경영개선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개설자의 비규격, 소량출하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수탁거부 금지 규정까지 완화된다. 이에 대해 한 유통인은 “도매법인에 사업 확대의 길을 열어준 만큼 물류체계 개선에 어느 정도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며 “농안법 개정안 최종 논의과정에서 도매법인들의 입장만 반영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출하자단체 확대 해석 경계“하역노조 법인화부터” 여론 #도매법인 반응=도매법인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출하자 단체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도매법인에 따르면 가락시장을 비롯해 97년 이전에 개장된 도매시장의 경우 하역노조가 하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면 4대 보험, 복지 및 부가세 등 비용증가의 요인이 발생해 오히려 출하자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도매법인협회는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하역노조의 법인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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