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련·전과련 “도매법인에만 유리” 반발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중도매인들이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한중련) 및 전국과실부중도매인조합연합회(전과련)는 농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에서 획일적인 상장경매제도에 이어 수탁독점 부여만을 고수해 도매법인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정가수의매매 확대 허용, 도매법인 겸업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도매시장 미반입 거래 허용 등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중도매인들이 주장한 △동일시장 내 중도매인간 거래금지 조항 삭제 △불매불참 가능 사유 명시 △시장도매인제 전환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중련은 (가칭)농산물유통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를 구성하고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 입법예고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중도매인의 뜻과 무관하게 개정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고 밝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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