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면 피해…꼼꼼히 따져 수출장벽 넘자”

일본 : 5월부터 ‘잔류농약규제’ 실시중국 : 목재포장재 소독 표지 의무화 EU·미국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필수 ▲일본=일본은 오는 5월부터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강력한 잔류농약규제제도를 실시한다. 자국내 생산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도 대상이다. 이 제도는 일명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잔류허용치가 설정된 경우 초과검출시 유통을 금지시키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의 이유는 농업자급율 육성책에도 불구, 실적이 40%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한국의 대일주력 수출상품인 파프리카에서 크로르피리포스가 잔류기준치 이상으로 과다검출되면서 표본조사분량이 기존 5%에서 50%로 늘어났고, 이같은 검사강화는 1년간 유지될 전망이라는 것. 이와 관련, 경남농업기술원 한 관계자는 “한 농가의 잘못으로 다른 농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대일 수출용으로 생산할 경우 반드시 일본의 잔류농약규제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중국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표지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소독표지가 없는 경우 물품반입자체가 금지된다. 소독방법은 목재중심부가 56℃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는 열처리 방식과 메틸리 브로마이드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기존 침엽수를 이용한 목재포장재는 소독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활엽수로 만든 목재포장재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관련업체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올해부터 포장식품에 표시된 순함량이 틀릴 경우 최고 3만위엔의 벌금을 처한다고 밝힌바 있어 수출품목의 함량표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함량표시규제가 순함량 뿐만 아니라 성분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기찬 농수산물유통공사 상해지사장은 “규정이 있을 경우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중국의 수입규정을 철저히 알고 이에 대처하는 것만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럽·미국=EU가 지난해 11월 말 글루텐, 달걀, 생선, 땅콩, 너트, 소야콩, 우유, 조개류, 셀러리, 겨자, 깨, 방부제 등 12종류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라벨링 표시 의무화를 밝혔다. 이어 구랍 12월 미국도 올해부터 우유, 땅콩, 갑각류, 생선, 밀, 견과류, 콩 등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로 관련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도 강화돼야 한다. WTO상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 하나인 지리적 표시제도란 상품의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상품이 회원국의 영토, 지역, 지방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특히 EU에서 강조되고 있다. 장-세자르 라메르 주한프랑스대사관 상무관에 따르면 EU내 회원국 간 다소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리적 표시제도가 적용된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이 인증이 수입여부를 결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2002년 원료농산물 17개류와 농산물가공품류 14개류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가능한 상태로 구랍 12월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서산마늘, 의성마늘 등 13개 품목이 지역표시제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 김영수 농림부 식품산업과 사무관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리적 표시제를 알려 국내 소비촉진과 함께 수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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