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반발 여전 ‘논란 불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늦어도 이달 10일경에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부는 농안법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협의 중이다. 내년 2월 정기국회에 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면 1월 하순까지 규제개혁심사 및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받아 수정 및 조정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매인조합이 일방적인 농안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농안법 개정안 중 정가·수의 매매 등 중도매인에 불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한 도매시장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이신우 사무총장은 “중도매인 의견을 무시하고 농안법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물리적인 충돌만 생길 수 있다”며 “중도매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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