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수입식물검역규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중국·일본·러시아 등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된 생과일의 대만 수출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국산 과일 수출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대만의 생과일 수입금지 공고와 관련된 공식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있는 한국산 배·복숭아·사과 등은 대만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과수화훼과 배원길 과장은 “한국산 사과,배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심식나방이 발생되지 않은데다 봉지재배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대 대만수출검역관리방안에 대해 당국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 한해 사과 2639톤, 배 7960톤, 복숭아 7.4톤을 대만에 수출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