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판로 없어 ‘발동동’

"사전홍보 없이 일방 추진…투자비 날릴판"농안법에 가공식품 취급 규정 신설 촉구 공영도매시장에서 유자청 거래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생산농가들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 완도·고흥 등에서 지역특산물인 유자청을 만들어 판매해 오던 농민들은 지난 10월 이후 도매시장에 위탁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부산, 대전 등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만 유통이 중단됐던 유자청이 올해부터 가락시장을 비롯한 전국 도매시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일반 유자청 제조업체들이 도매시장에서 단순가공품이 아닌 유자청을 거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만약 도매시장에서 거래 할 경우 그동안 면세품목으로 거래됐던 관행에서 벗어나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도매법인 한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이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유자청을 유통시키면 위탁판매도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다보니 과세품목 거래를 꺼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생산농민들은 도매시장에서 사전 홍보 없이 일방적으로 유자청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과 등을 가공용으로 처리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왔던 노력이 물거품으로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특산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농민들의 경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청동유자영농법인 박종필 대표(전남 완도)는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워지면 최소한 1∼2년 홍보기간을 통해 농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 초 조합원들이 2억원을 투자해 시설을 설치했는데 수요처를 잃어버려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남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민들은 정부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민들의 가공식품 생산을 장려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내년 초에 개정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도매시장 도매법인이 일반 농산물 가공식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안법 개정 토론 과정에서 가공식품 처리에 대한 논의도 제기됐다"며 "반면 아직 국내 가공식품의 국제경쟁력이 낮아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 때문에 거래품목을 반가공식품으로 한정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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