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 학사영농조합법인 대표

“한국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체의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농업법인체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틈새시장 공략과 수출농업 확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가치 창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강용 학사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업법인체의 당면과제로 “법인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와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에 대한 조세특례법의 개정이 요망되고, 세제정비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에 대한 면세범위 확대와 규제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표는 제도개선과 관련 “농업 및 농업인의 범위 재설정과 농업법인체 관련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며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우량 농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투자 펀드 조성과 도시자본 유입을 촉진, 농신보의 효과적 운용 등 투융자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또한 “농업법인체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 CEO의 경영연수가 요구되고, 대학생 등 젊은 인력의 농업 진출 확대와 농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자문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