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최종 논의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2005년 최고경영자 추계수련회에 참석한 농림부 이준영 농산물유통국장은 올해 연말까지 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일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강기갑 의원실에서 마련한 농안법 의원입법안이 내년 2∼3월경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이 시기 맞춰 정부안도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국장은 “도매시장의 계산서 의무비율 발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세를 중앙도매시장은 40%, 지방도매시장은 20%에서 내년부터 2%씩 인상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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