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경매에 대해 도매법인은 불가피한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실정이다.

일명 ‘기리’ 특정품위만 경매후 나머지 값 조정도매법인 “시간 절약·하품 처리 효율적” 해명에농가 “경매제 무의미” 반발 개선대책 마련 요구 최근 공영도매시장에서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명 기리’에 대해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락시장을 비롯한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경매시간을 절약하고 하품 처리를 위해 ‘기리’가 시장관례로 이뤄지고 있다. 기리 경매는 특정 품위만 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결정된 가격에 3000∼7000원의 차이를 둬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방법이다. 현재 대부분 과일류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법인들은 기리 경매에 대해 경매시간 단축으로 가격하락을 막고 하품을 처리하기 위한 생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역설했다. 한 관계자는 “전자경매 도입이후 하품에 응찰하는 중도매인이 극소수에 불과했고 소량 출하로 경매시간이 지연돼 시장 관행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최근에는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언제든지 이의 제기가 가능해 농민피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들은 경매 과정의 효율성만 강조되고 농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거래 관행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기리 경매 기준을 도매법인이 임의대로 정하고 있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사과, 복숭아를 재배하는 송영민 씨(충북 충주)는 “복숭아의 경우 기리 경매로 14과 및 15과(4.5kg 기준) 가격차이가 무려 상자당 5000∼7000원 벌어지기도 했다”며 “또 도매시장마다 품위의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원지역 한 농민은 “기리 경매를 한다면 경매제도는 무의미한 것으로 농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도매법인들이 기리 경매를 주장한다면 당위성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생산자조직과 농민에게 해명하고 농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유통정책과 박영근 사무관은 “농민들과 도매법인의 의견을 청취해서 생산농가 소득제고 여부, 효율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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